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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불법 편취 변호사 조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8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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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17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 2인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청년정의당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명단을 자체 조사한 결과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모 변호사와 민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 원의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 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업장에서는 ‘꿀알바 월 40만 원/All 재택/편한 시간에 법률뉴스 요약 2건’ 등 구인광고를 내고 다수 청년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 190만 원을 받고 실제 다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등 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대한변협은 “비위 변호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변호사 윤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법조계를 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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