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영덕23.8℃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파주26.5℃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목포25.8℃
  • 맑음속초26.0℃
  • 흐림성산25.4℃
  • 맑음춘천25.8℃
  • 구름조금청주26.7℃
  • 맑음서울27.9℃
  • 흐림의령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울릉도22.7℃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구미24.2℃
  • 맑음원주26.7℃
  • 흐림산청24.4℃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조금대관령22.7℃
  • 구름많음광양시26.4℃
  • 맑음강화27.0℃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울진25.8℃
  • 흐림추풍령23.0℃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진주25.0℃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영월27.3℃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장수21.9℃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서산27.5℃
  • 구름조금안동25.8℃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금산26.2℃
  • 맑음인천27.6℃
  • 맑음북춘천25.8℃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대구23.5℃
  • 구름조금부여27.5℃
  • 맑음인제25.1℃
  • 맑음군산26.7℃
  • 맑음홍성27.4℃
  • 구름많음세종25.5℃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제주25.1℃
  • 맑음부산29.2℃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동해25.2℃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양평26.2℃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고창군25.6℃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고흥28.2℃
  • 맑음홍천25.4℃
  • 흐림포항23.7℃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영주26.0℃
  • 흐림함양군26.1℃
  • 맑음이천26.7℃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의성26.4℃
  • 맑음보령28.8℃
  • 맑음동두천27.4℃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조금천안26.1℃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북부산27.9℃
  • 맑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조금서귀포29.7℃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1 17:0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5일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담당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령안 입안,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로 법적 자문과 검토를 진행하여 법치 행정을 담보하는 제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법무 담당 보좌 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정책 입안·시행 및 소송 단계에서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른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임명하는 법무담당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여 행정입법과 송무(訟務) 그 밖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은 소송 등 법무를,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은 △소송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입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의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법무담당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이 더욱 나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울변회는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변호사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주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