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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의무 채용·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1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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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5일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담당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령안 입안,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로 법적 자문과 검토를 진행하여 법치 행정을 담보하는 제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법무 담당 보좌 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정책 입안·시행 및 소송 단계에서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른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임명하는 법무담당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여 행정입법과 송무(訟務) 그 밖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은 소송 등 법무를,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은 △소송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입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의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법무담당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이 더욱 나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울변회는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변호사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주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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