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 맑음통영15.3℃
  • 맑음동두천14.4℃
  • 맑음장흥15.5℃
  • 맑음진도군14.1℃
  • 맑음밀양18.8℃
  • 맑음거창18.3℃
  • 맑음강릉16.3℃
  • 맑음인제14.3℃
  • 맑음홍성15.1℃
  • 맑음북창원17.1℃
  • 맑음고창군14.0℃
  • 맑음함양군18.0℃
  • 맑음보령10.9℃
  • 맑음이천15.5℃
  • 맑음인천10.1℃
  • 맑음완도15.9℃
  • 맑음양평15.1℃
  • 맑음거제14.6℃
  • 맑음안동16.5℃
  • 맑음북부산15.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세종16.2℃
  • 맑음대관령9.8℃
  • 맑음청송군15.9℃
  • 맑음양산시16.3℃
  • 맑음파주13.1℃
  • 맑음부여15.3℃
  • 맑음경주시16.9℃
  • 맑음군산10.2℃
  • 맑음흑산도8.0℃
  • 맑음울진13.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금산15.9℃
  • 맑음영월14.9℃
  • 맑음대전16.8℃
  • 맑음여수15.2℃
  • 맑음제천14.2℃
  • 맑음영광군12.0℃
  • 맑음충주15.8℃
  • 맑음대구18.7℃
  • 맑음보성군15.9℃
  • 맑음합천18.3℃
  • 맑음성산14.8℃
  • 맑음고흥15.6℃
  • 맑음남원17.3℃
  • 맑음진주15.5℃
  • 맑음청주16.5℃
  • 맑음순창군16.7℃
  • 맑음구미18.7℃
  • 맑음부안10.4℃
  • 맑음제주14.6℃
  • 맑음홍천15.2℃
  • 맑음북춘천15.4℃
  • 맑음춘천15.3℃
  • 맑음김해시15.4℃
  • 맑음문경16.4℃
  • 맑음영덕14.2℃
  • 맑음동해13.0℃
  • 맑음철원13.7℃
  • 맑음광주17.8℃
  • 맑음원주14.6℃
  • 맑음정선군15.8℃
  • 맑음속초12.8℃
  • 맑음상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서청주15.1℃
  • 맑음정읍13.6℃
  • 맑음산청16.6℃
  • 맑음수원13.1℃
  • 맑음봉화14.3℃
  • 맑음천안15.0℃
  • 맑음영천17.5℃
  • 맑음서산12.5℃
  • 맑음고창12.7℃
  • 맑음장수14.5℃
  • 맑음순천15.0℃
  • 맑음포항16.2℃
  • 맑음강진군15.8℃
  • 맑음부산14.9℃
  • 맑음영주15.4℃
  • 맑음울산15.4℃
  • 맑음광양시16.6℃
  • 맑음강화7.4℃
  • 맑음태백11.0℃
  • 맑음전주15.1℃
  • 맑음추풍령15.3℃
  • 맑음백령도7.9℃
  • 맑음해남15.4℃
  • 맑음고산13.5℃
  • 맑음남해14.5℃
  • 맑음목포12.8℃
  • 맑음임실15.7℃
  • 맑음보은15.4℃
  • 맑음창원16.2℃
  • 맑음서울14.8℃
  • 맑음의령군16.9℃
  • 맑음의성17.0℃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5 15:32:00
  • -
  • +
  • 인쇄

법무부.JPG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