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관생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인권위 “인권침해다”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서울29.2℃
  • 맑음속초26.1℃
  • 흐림함양군28.2℃
  • 흐림고흥24.9℃
  • 맑음동두천28.2℃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북춘천30.5℃
  • 흐림산청27.1℃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안동29.2℃
  • 흐림순창군28.8℃
  • 맑음춘천30.4℃
  • 맑음북강릉25.0℃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부안23.7℃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창원26.0℃
  • 맑음동해23.3℃
  • 맑음정선군27.1℃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추풍령27.0℃
  • 맑음홍천30.1℃
  • 맑음영덕25.2℃
  • 흐림고산22.2℃
  • 흐림제주24.3℃
  • 맑음세종27.7℃
  • 흐림임실26.8℃
  • 흐림목포24.1℃
  • 흐림고창군24.5℃
  • 흐림장흥24.9℃
  • 흐림완도24.5℃
  • 맑음철원29.0℃
  • 구름많음이천29.7℃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북부산25.9℃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남해24.5℃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진도군23.9℃
  • 맑음백령도22.0℃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원주30.1℃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천안27.1℃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보은28.1℃
  • 맑음울릉도23.9℃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구미30.4℃
  • 흐림성산24.0℃
  • 구름많음통영22.8℃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수원27.8℃
  • 구름많음합천28.0℃
  • 맑음홍성27.5℃
  • 맑음대관령20.7℃
  • 맑음영월29.5℃
  • 맑음태백22.9℃
  • 맑음인제26.9℃
  • 구름많음의령군28.1℃
  • 맑음강화25.8℃
  • 구름많음포항28.0℃
  • 구름많음청송군28.1℃
  • 흐림해남24.9℃
  • 흐림강진군26.0℃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경주시28.1℃

사관생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인권위 “인권침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5 15:59:00
  • -
  • +
  • 인쇄

인권위.jpg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취소 및 규정개정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관생도의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군사관학교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 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조항이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타 사관학교와는 달리 Ⅱ급 과실이나 경과실 처분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고 무조건 Ⅰ급 과실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