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환영

  • 맑음진주37.0℃
  • 맑음북창원38.1℃
  • 맑음정선군33.1℃
  • 맑음양평32.7℃
  • 맑음고흥35.3℃
  • 맑음영천36.1℃
  • 맑음고창34.2℃
  • 맑음북강릉35.1℃
  • 맑음산청36.3℃
  • 맑음남원34.2℃
  • 맑음고창군33.6℃
  • 맑음진도군32.5℃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임실32.5℃
  • 맑음의령군37.1℃
  • 맑음서산33.1℃
  • 맑음대관령30.1℃
  • 맑음장흥35.2℃
  • 맑음영월32.4℃
  • 맑음태백32.1℃
  • 맑음완도34.7℃
  • 맑음금산32.4℃
  • 맑음대구35.2℃
  • 맑음상주33.5℃
  • 맑음경주시37.3℃
  • 맑음합천36.8℃
  • 맑음추풍령31.5℃
  • 맑음부여31.9℃
  • 맑음흑산도30.8℃
  • 맑음해남34.3℃
  • 맑음구미34.5℃
  • 맑음인천31.6℃
  • 맑음백령도29.8℃
  • 맑음춘천33.0℃
  • 맑음철원32.4℃
  • 맑음대전32.4℃
  • 맑음홍천32.4℃
  • 맑음영주32.7℃
  • 맑음북부산38.6℃
  • 맑음포항35.8℃
  • 맑음울진33.2℃
  • 맑음광주34.2℃
  • 맑음속초30.4℃
  • 맑음문경32.6℃
  • 맑음북춘천32.8℃
  • 맑음청송군34.5℃
  • 맑음목포31.8℃
  • 맑음청주32.2℃
  • 맑음봉화33.0℃
  • 맑음파주32.5℃
  • 맑음여수34.0℃
  • 맑음천안32.2℃
  • 맑음순창군34.6℃
  • 맑음보은31.3℃
  • 맑음정읍34.2℃
  • 맑음서청주32.0℃
  • 맑음울릉도33.4℃
  • 맑음제주33.0℃
  • 맑음안동34.0℃
  • 맑음제천32.5℃
  • 맑음김해시38.2℃
  • 맑음부산35.9℃
  • 맑음보령33.1℃
  • 맑음전주33.8℃
  • 맑음통영32.5℃
  • 맑음군산32.8℃
  • 맑음강진군35.2℃
  • 맑음성산34.3℃
  • 맑음의성34.7℃
  • 맑음창원37.0℃
  • 맑음함양군35.7℃
  • 맑음울산36.0℃
  • 맑음밀양37.2℃
  • 맑음이천33.2℃
  • 맑음장수31.5℃
  • 맑음순천34.2℃
  • 맑음보성군34.2℃
  • 맑음동해33.0℃
  • 맑음부안33.7℃
  • 맑음서울32.7℃
  • 맑음양산시40.9℃
  • 맑음남해34.3℃
  • 맑음충주32.3℃
  • 맑음원주32.4℃
  • 맑음영덕36.9℃
  • 맑음강화30.9℃
  • 맑음영광군34.2℃
  • 맑음서귀포33.6℃
  • 맑음세종31.3℃
  • 맑음강릉36.3℃
  • 맑음광양시36.7℃
  • 맑음거창36.0℃
  • 맑음수원32.3℃
  • 맑음인제32.0℃
  • 맑음동두천31.3℃
  • 맑음거제34.7℃
  • 맑음고산32.2℃

대한변협,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8 11:55:00
  • -
  • +
  • 인쇄

대한변협.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신설된 가운데, 대한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바른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 인정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 판단은 서증 등 각종 증거의 공평·공정·적시 현출을 통한 진실발견에 터잡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금융, 의료, 환경, 기술유출 등 소송의 경우 중요 데이터 등 핵심 증거들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한쪽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정작 피해자가 이들을 상대로 과실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유의미한 판결을 얻지 못하는 등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 제도의 한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의 주된 내용은, 미국에서 같이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내는 절차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디스커버리 제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의 증거보전 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거나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운 재판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즉, 기존의 증거보전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려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개정안과 같은 지속적인 입법 시도가 그동안 사법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왔던 소송절차상 불평등을 해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권리구제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사법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는 신뢰를 향상시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ㅁ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