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관변호사 3년간 수임제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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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3년간 수임제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9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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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다.

 

또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여,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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