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 흐림제천2.1℃
  • 흐림경주시3.0℃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영덕6.7℃
  • 흐림서청주3.9℃
  • 흐림문경2.3℃
  • 흐림홍천0.8℃
  • 맑음울산8.4℃
  • 흐림부안8.1℃
  • 흐림충주3.9℃
  • 비서울3.7℃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추풍령2.2℃
  • 구름많음진도군12.0℃
  • 맑음양산시6.7℃
  • 맑음북부산7.9℃
  • 흐림금산3.6℃
  • 흐림남원3.9℃
  • 흐림강화3.7℃
  • 흐림포항5.3℃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태백2.4℃
  • 흐림보령9.0℃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7.7℃
  • 흐림안동1.7℃
  • 흐림영주1.9℃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남해5.3℃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고산14.1℃
  • 맑음김해시7.6℃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임실4.8℃
  • 흐림순창군4.3℃
  • 흐림천안5.4℃
  • 흐림청송군-0.1℃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수원5.0℃
  • 흐림보은2.5℃
  • 맑음백령도8.6℃
  • 흐림구미3.5℃
  • 구름많음여수7.7℃
  • 비인천4.9℃
  • 흐림철원1.1℃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합천3.0℃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대관령1.8℃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서산8.2℃
  • 흐림완도7.8℃
  • 구름많음강릉9.4℃
  • 박무북춘천0.6℃
  • 구름많음서귀포15.3℃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부산11.0℃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흑산도11.8℃
  • 흐림춘천1.1℃
  • 흐림의성
  • 흐림원주2.0℃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산청7.0℃
  • 흐림동두천2.1℃
  • 흐림목포8.1℃
  • 흐림양평1.8℃
  • 맑음북창원7.2℃
  • 흐림대구3.2℃
  • 흐림울릉도7.0℃
  • 흐림정선군
  • 흐림영천2.1℃
  • 흐림대전5.2℃
  • 흐림이천1.2℃
  • 흐림영광군8.5℃
  • 흐림고창군9.6℃
  • 흐림정읍8.8℃
  • 흐림상주1.4℃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세종4.2℃
  • 구름많음북강릉8.7℃
  • 흐림군산7.3℃
  • 흐림청주5.9℃
  • 흐림거창-0.6℃
  • 흐림파주1.2℃
  • 흐림영월2.1℃
  • 흐림부여5.3℃
  • 흐림장수2.5℃
  • 흐림홍성7.0℃
  • 맑음의령군2.5℃
  • 맑음창원8.3℃
  • 구름조금거제7.9℃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6 14:39:00
  • -
  • +
  • 인쇄
image01.jpg
세무사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제기 사진 <좌측부터>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수(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정욱(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서울회 법제정책이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하여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하여 왔으며,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