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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구시대 유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20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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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리사회관(210624).jpg

 

변호사 특혜, 변리사 전문성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약화시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9일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마지막 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은 구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으며, 또 자동자격 폐지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재 결정에 따라 변리사회도 이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이나 검증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라며 “약 8개월의 실무수습 수료를 마친 후 자격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무수습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실무수습이 끝난 후 각자의 법률사무소로 돌아가므로 출원서 작성 등 변리사 전문성을 쌓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합격에 더하여 실무수습을 마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실무역량을 쌓는 경우와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특허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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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한편,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부터 최근의 코로나 19 백신까지, 오늘날 세계 시장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라며 “변리사는 매년 20만 건의 특허를 출원 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오며,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스페셜리스트인 ‘변리사’에 무임승차하려는 변호사의 특혜이자, 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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