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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0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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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법무부(인권구조과)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법률 조력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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