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서울18.5℃
  • 흐림진도군21.3℃
  • 맑음동두천16.0℃
  • 흐림안동19.1℃
  • 구름조금보성군21.9℃
  • 흐림동해22.0℃
  • 맑음세종20.2℃
  • 맑음북춘천15.5℃
  • 맑음고창군19.8℃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영월16.9℃
  • 흐림울진19.9℃
  • 맑음수원18.6℃
  • 흐림산청19.4℃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목포21.0℃
  • 맑음속초18.6℃
  • 흐림제주25.0℃
  • 흐림대구20.1℃
  • 흐림경주시20.3℃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조금충주18.6℃
  • 구름조금제천16.0℃
  • 맑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추풍령18.6℃
  • 맑음군산19.7℃
  • 맑음천안17.3℃
  • 흐림남원20.0℃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조금고흥21.5℃
  • 맑음해남21.2℃
  • 맑음대관령9.8℃
  • 구름많음북창원21.9℃
  • 박무홍성18.8℃
  • 맑음인제11.9℃
  • 흐림순천
  • 비포항20.3℃
  • 흐림광주20.4℃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강릉20.6℃
  • 박무울산20.3℃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춘천15.8℃
  • 흐림영덕19.2℃
  • 흐림성산24.2℃
  • 흐림영천19.7℃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의령군19.7℃
  • 흐림문경19.4℃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이천18.1℃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합천20.6℃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인천20.0℃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조금보령19.8℃
  • 흐림거창19.2℃
  • 맑음홍천16.0℃
  • 맑음정읍19.9℃
  • 흐림임실19.7℃
  • 구름조금완도22.2℃
  • 흐림북부산22.2℃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보은19.4℃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청주20.2℃
  • 맑음부여20.0℃
  • 맑음양평18.8℃
  • 흐림서청주19.0℃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함양군19.6℃
  • 흐림상주19.2℃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조금부안19.4℃
  • 맑음철원14.3℃
  • 맑음원주17.9℃
  • 비서귀포25.3℃
  • 맑음강진군21.7℃
  • 비울릉도19.1℃
  • 구름조금진주20.7℃
  • 흐림영주18.8℃
  • 맑음서산18.7℃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강화17.8℃
  • 흐림태백16.2℃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0:00: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해오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방법을 동원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 사안과 같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인 조력권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며 “그럼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피의자의 측근으로 하여금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를 녹음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충격적 작태”라고 꼬집엇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03. 3. 27.자 2000헌마474 결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2017. 11. 30.자 2016헌마503 결정에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판시하였다”라며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탈한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더는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