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 흐림고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9.1℃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산청28.4℃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구미28.6℃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태백26.2℃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대전28.0℃
  • 맑음영주27.5℃
  • 맑음울산27.4℃
  • 흐림임실26.2℃
  • 맑음북춘천30.4℃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동두천30.4℃
  • 맑음양평30.5℃
  • 맑음안동27.0℃
  • 맑음속초25.0℃
  • 맑음영월29.9℃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보은25.9℃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부산26.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함양군29.4℃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군산26.3℃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9.0℃
  • 흐림정읍26.9℃
  • 구름많음거제27.9℃
  • 맑음인제28.9℃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수원28.7℃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통영27.6℃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의성27.8℃
  • 맑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대관령25.7℃
  • 맑음춘천30.3℃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서청주27.6℃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보성군27.8℃
  • 흐림영광군26.9℃
  • 흐림고창27.5℃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화27.9℃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서울31.0℃
  • 맑음영덕28.7℃
  • 맑음철원28.1℃
  • 흐림성산24.9℃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대구28.3℃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문경27.8℃
  • 흐림제주23.3℃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고산23.6℃
  • 구름많음거창29.9℃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북부산29.1℃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6:01:00
  • -
  • +
  • 인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JPG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