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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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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jpg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에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관해 변호사단체가 언론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익명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지난 5일부터 개정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합법이다’라는 논란도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위법성을 진단하고, ‘대기업 검색엔진의 광고는 묵인하면서 스타트업의 변호사소개 플랫폼만 문제삼는다’는 등의 여러 오해를 바로잡고자 언론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현행법 및 대한변협 규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증하고, 올바른 입법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성과 국민의 편익 양자를 체계 정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충족시킬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언론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며 “이번 언론설명회에서는 주제와 연관된 범위에서 질문의 개수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 및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변회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는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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