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 맑음성산35.0℃
  • 맑음북강릉34.3℃
  • 맑음울산35.1℃
  • 맑음광양시34.9℃
  • 맑음서산32.9℃
  • 맑음춘천31.9℃
  • 맑음완도34.2℃
  • 맑음김해시36.8℃
  • 맑음고창33.3℃
  • 맑음철원30.9℃
  • 맑음구미34.1℃
  • 맑음충주31.7℃
  • 맑음홍천31.1℃
  • 맑음양평31.6℃
  • 맑음인천31.2℃
  • 맑음북창원36.3℃
  • 맑음이천32.6℃
  • 맑음부산36.3℃
  • 맑음보성군34.0℃
  • 맑음산청35.5℃
  • 맑음남해32.9℃
  • 맑음군산31.8℃
  • 맑음순창군32.6℃
  • 맑음남원33.2℃
  • 맑음전주33.4℃
  • 맑음광주34.1℃
  • 맑음흑산도30.8℃
  • 맑음영주32.1℃
  • 맑음장수31.0℃
  • 맑음대관령29.2℃
  • 맑음청주31.6℃
  • 맑음임실31.3℃
  • 맑음서울31.9℃
  • 맑음강릉35.8℃
  • 맑음진도군32.3℃
  • 맑음부여31.5℃
  • 맑음함양군35.2℃
  • 맑음여수32.7℃
  • 맑음대전32.6℃
  • 맑음목포31.5℃
  • 맑음영월31.6℃
  • 맑음세종30.9℃
  • 맑음보은30.5℃
  • 맑음장흥33.5℃
  • 맑음보령32.5℃
  • 맑음양산시39.0℃
  • 맑음영덕36.5℃
  • 맑음정선군33.0℃
  • 맑음경주시36.1℃
  • 맑음제주31.9℃
  • 맑음창원35.6℃
  • 맑음파주31.2℃
  • 맑음영광군33.0℃
  • 맑음서귀포31.2℃
  • 맑음의령군36.3℃
  • 맑음제천30.4℃
  • 맑음문경31.8℃
  • 맑음강화30.6℃
  • 맑음거제33.9℃
  • 맑음의성33.4℃
  • 맑음원주31.2℃
  • 맑음북부산37.3℃
  • 맑음울진33.7℃
  • 맑음서청주30.5℃
  • 맑음고창군33.2℃
  • 맑음천안30.8℃
  • 맑음동해33.6℃
  • 맑음통영31.9℃
  • 맑음속초33.1℃
  • 맑음밀양35.6℃
  • 맑음금산31.8℃
  • 맑음태백31.0℃
  • 맑음추풍령30.8℃
  • 맑음합천34.8℃
  • 맑음봉화32.5℃
  • 맑음안동32.9℃
  • 맑음울릉도33.3℃
  • 맑음백령도29.9℃
  • 맑음고흥34.3℃
  • 맑음강진군33.8℃
  • 맑음거창34.7℃
  • 맑음부안32.8℃
  • 맑음수원32.4℃
  • 맑음영천35.3℃
  • 맑음진주35.4℃
  • 맑음상주31.2℃
  • 맑음북춘천31.7℃
  • 맑음정읍33.1℃
  • 맑음대구34.2℃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고산32.1℃
  • 맑음홍성32.3℃
  • 맑음포항35.3℃
  • 맑음동두천31.8℃
  • 맑음해남33.3℃
  • 맑음순천33.1℃
  • 맑음청송군33.2℃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7 16:5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에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관해 변호사단체가 언론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익명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지난 5일부터 개정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합법이다’라는 논란도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위법성을 진단하고, ‘대기업 검색엔진의 광고는 묵인하면서 스타트업의 변호사소개 플랫폼만 문제삼는다’는 등의 여러 오해를 바로잡고자 언론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현행법 및 대한변협 규정 위반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증하고, 올바른 입법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성과 국민의 편익 양자를 체계 정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충족시킬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언론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며 “이번 언론설명회에서는 주제와 연관된 범위에서 질문의 개수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 및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변회의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는 8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