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흐림영주-1.7℃
  • 맑음대구-1.8℃
  • 맑음울산1.7℃
  • 흐림태백1.0℃
  • 흐림부안5.4℃
  • 흐림춘천-0.6℃
  • 흐림제천-0.5℃
  • 흐림전주3.1℃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파주-0.5℃
  • 맑음남해1.2℃
  • 흐림충주0.4℃
  • 흐림진도군1.4℃
  • 흐림보성군1.1℃
  • 맑음부산4.1℃
  • 맑음제주6.6℃
  • 맑음의성-5.1℃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북부산-2.3℃
  • 구름많음속초5.6℃
  • 흐림인천3.6℃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많음백령도8.0℃
  • 흐림양평0.4℃
  • 흐림순창군-0.3℃
  • 맑음강진군-0.5℃
  • 흐림원주-0.2℃
  • 흐림이천-0.5℃
  • 맑음통영2.8℃
  • 흐림서청주0.6℃
  • 흐림장수-1.4℃
  • 맑음영덕2.2℃
  • 맑음장흥-1.1℃
  • 맑음청송군-5.8℃
  • 구름조금세종1.3℃
  • 맑음여수3.9℃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합천-2.2℃
  • 맑음진주-3.2℃
  • 맑음순천-3.7℃
  • 맑음양산시-0.5℃
  • 구름조금흑산도8.0℃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많음동해4.8℃
  • 흐림금산0.1℃
  • 흐림고흥-2.1℃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울릉도6.2℃
  • 흐림고창군3.5℃
  • 구름많음수원1.9℃
  • 맑음거창-5.0℃
  • 맑음광양시1.7℃
  • 맑음거제2.0℃
  • 흐림영월-0.8℃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홍성2.5℃
  • 맑음산청-3.2℃
  • 맑음안동-3.0℃
  • 흐림보은-0.6℃
  • 흐림남원-0.9℃
  • 맑음영광군2.0℃
  • 맑음경주시-3.0℃
  • 흐림임실-0.2℃
  • 흐림상주-1.3℃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목포3.8℃
  • 맑음창원3.0℃
  • 맑음해남-0.8℃
  • 맑음완도2.0℃
  • 흐림동두천0.4℃
  • 흐림추풍령-2.2℃
  • 맑음함양군-3.2℃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정읍2.9℃
  • 흐림고창2.4℃
  • 흐림인제-0.4℃
  • 맑음성산5.3℃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천안1.1℃
  • 맑음북창원1.5℃
  • 맑음밀양-1.9℃
  • 구름많음청주2.7℃
  • 박무북춘천-1.0℃
  • 구름많음서산2.9℃
  • 맑음구미-3.0℃
  • 흐림문경-0.8℃
  • 흐림홍천-0.7℃
  • 흐림철원-1.1℃
  • 흐림강화1.5℃
  • 맑음의령군-4.8℃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강릉5.2℃
  • 맑음영천-3.9℃
  • 흐림대관령-1.2℃
  • 흐림정선군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17 14: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sNwH2ORXqxGkXhMlcxuMKih.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의 형량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며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면서도 로톡은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