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맑음부여0.9℃
  • 맑음의성0.9℃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상주0.2℃
  • 맑음서산-0.5℃
  • 맑음대전-0.4℃
  • 맑음보은-0.6℃
  • 맑음부산4.0℃
  • 맑음북부산3.3℃
  • 맑음홍성0.3℃
  • 비 또는 눈제주4.5℃
  • 맑음거창0.6℃
  • 맑음충주-0.4℃
  • 맑음제천-1.5℃
  • 맑음김해시2.9℃
  • 맑음영월-0.8℃
  • 맑음부안0.7℃
  • 맑음남해2.8℃
  • 맑음홍천-0.5℃
  • 맑음영주-1.1℃
  • 맑음광주0.3℃
  • 구름많음성산4.5℃
  • 맑음동해2.9℃
  • 맑음인천-0.6℃
  • 맑음고창-0.3℃
  • 맑음봉화-1.8℃
  • 맑음보령0.3℃
  • 맑음북강릉2.0℃
  • 맑음순창군-0.3℃
  • 맑음장수-1.9℃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이천0.3℃
  • 맑음영천1.1℃
  • 맑음양산시3.5℃
  • 맑음순천-0.2℃
  • 맑음추풍령-1.8℃
  • 맑음북창원2.7℃
  • 맑음강릉3.1℃
  • 맑음동두천-0.6℃
  • 맑음청송군-1.1℃
  • 눈울릉도-0.3℃
  • 맑음합천3.1℃
  • 맑음창원2.3℃
  • 흐림흑산도2.5℃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청주-0.5℃
  • 맑음여수2.5℃
  • 맑음고창군-0.3℃
  • 맑음원주-0.7℃
  • 맑음해남1.9℃
  • 맑음천안-0.9℃
  • 맑음영덕1.5℃
  • 맑음울산1.7℃
  • 구름많음고산4.3℃
  • 맑음진주3.1℃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속초1.1℃
  • 맑음대구1.5℃
  • 맑음북춘천-0.4℃
  • 맑음군산0.1℃
  • 맑음함양군1.7℃
  • 맑음대관령-5.0℃
  • 맑음양평0.4℃
  • 맑음서울0.5℃
  • 맑음정읍-0.1℃
  • 맑음수원-0.6℃
  • 맑음남원0.4℃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문경-0.6℃
  • 맑음세종-0.7℃
  • 맑음고흥2.3℃
  • 맑음정선군-1.8℃
  • 맑음울진3.1℃
  • 맑음안동0.0℃
  • 맑음강화-0.4℃
  • 맑음전주1.2℃
  • 구름조금강진군1.6℃
  • 맑음인제-1.2℃
  • 맑음통영4.0℃
  • 맑음백령도-1.1℃
  • 맑음철원-1.6℃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태백-5.2℃
  • 맑음의령군2.7℃
  • 맑음밀양2.1℃
  • 맑음거제3.4℃
  • 맑음춘천0.7℃
  • 맑음파주-0.7℃
  • 맑음구미0.6℃
  • 맑음금산0.0℃
  • 맑음보성군1.7℃
  • 맑음포항2.3℃
  • 맑음경주시1.1℃
  • 맑음산청1.3℃
  • 맑음서청주-1.3℃
  • 맑음임실-0.4℃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9-17 14: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sNwH2ORXqxGkXhMlcxuMKih.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의 형량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며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면서도 로톡은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