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혼인식 사진·생활비 입금 등 확인…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 맑음군산-4.1℃
  • 맑음산청-3.3℃
  • 맑음진도군0.7℃
  • 맑음의성-9.8℃
  • 맑음세종-6.3℃
  • 맑음서청주-8.5℃
  • 맑음영천-3.4℃
  • 흐림부안-1.8℃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강릉-1.4℃
  • 맑음청송군-10.1℃
  • 맑음김해시-3.3℃
  • 맑음철원-12.5℃
  • 맑음거창-8.4℃
  • 맑음북강릉-3.7℃
  • 맑음제천-11.7℃
  • 맑음여수-1.5℃
  • 맑음통영-2.3℃
  • 구름많음흑산도1.7℃
  • 맑음대전-4.6℃
  • 맑음청주-4.0℃
  • 맑음홍성-6.7℃
  • 맑음인천-5.1℃
  • 흐림임실-7.8℃
  • 맑음서산-7.0℃
  • 맑음강화-8.5℃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고산3.5℃
  • 맑음속초-2.9℃
  • 맑음안동-5.3℃
  • 맑음백령도0.1℃
  • 맑음남원-7.9℃
  • 맑음홍천-9.4℃
  • 맑음파주-9.9℃
  • 맑음영광군-2.8℃
  • 맑음밀양-6.5℃
  • 맑음보령-3.4℃
  • 맑음봉화-12.3℃
  • 맑음장흥-6.7℃
  • 맑음정선군-8.8℃
  • 맑음울릉도-0.4℃
  • 맑음울진-2.7℃
  • 맑음고창-3.9℃
  • 맑음양산시-2.0℃
  • 맑음영월-9.3℃
  • 맑음강진군-4.4℃
  • 맑음이천-6.0℃
  • 맑음대구-2.7℃
  • 맑음북춘천-10.6℃
  • 맑음완도-0.8℃
  • 맑음전주-4.6℃
  • 흐림보은-7.5℃
  • 맑음진주-6.2℃
  • 맑음충주-9.6℃
  • 맑음울산-2.9℃
  • 맑음금산-8.0℃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순창군-6.6℃
  • 맑음장수-10.8℃
  • 맑음천안-8.2℃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광주-2.7℃
  • 맑음창원-1.2℃
  • 맑음성산1.9℃
  • 맑음춘천-9.5℃
  • 맑음태백-9.4℃
  • 맑음대관령-10.5℃
  • 맑음의령군-8.8℃
  • 맑음동해-2.7℃
  • 맑음포항-2.0℃
  • 맑음고흥-3.8℃
  • 맑음순천-3.8℃
  • 맑음북부산-4.8℃
  • 맑음경주시-2.4℃
  • 맑음영덕-3.1℃
  • 맑음함양군-6.4℃
  • 맑음거제-0.7℃
  • 맑음수원-5.6℃
  • 흐림정읍-3.9℃
  • 맑음부산-1.7℃
  • 맑음문경-6.6℃
  • 맑음해남-5.7℃
  • 맑음부여-8.1℃
  • 맑음남해-1.6℃
  • 맑음동두천-8.0℃
  • 맑음고창군-4.2℃
  • 맑음양평-7.6℃
  • 맑음구미-4.8℃
  • 맑음서울-4.9℃
  • 맑음인제-10.0℃
  • 맑음북창원-1.1℃
  • 맑음광양시-1.8℃
  • 맑음영주-7.2℃
  • 맑음합천-5.8℃
  • 맑음추풍령-4.9℃

권익위 “혼인식 사진·생활비 입금 등 확인…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2:2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혼인식 사진 등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결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와 B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는 “A씨가 B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고,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며 “또한,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과 A씨와 B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