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 맑음보성군26.0℃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완도27.5℃
  • 흐림보령24.8℃
  • 맑음북부산25.8℃
  • 구름많음동두천22.7℃
  • 맑음김해시24.9℃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고창군25.2℃
  • 구름많음이천20.4℃
  • 맑음북강릉26.6℃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대구24.0℃
  • 맑음서산25.1℃
  • 구름많음홍성24.2℃
  • 구름많음영천24.2℃
  • 맑음영덕26.5℃
  • 구름많음의령군23.5℃
  • 맑음산청23.0℃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태백22.1℃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남해23.0℃
  • 맑음진주22.6℃
  • 맑음충주22.4℃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영월18.9℃
  • 구름많음세종22.8℃
  • 맑음울릉도25.7℃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포항25.3℃
  • 구름많음천안22.6℃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춘천20.9℃
  • 맑음서귀포27.2℃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울진28.4℃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함양군21.9℃
  • 구름많음전주25.3℃
  • 구름많음부여22.5℃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울산24.2℃
  • 맑음대전24.4℃
  • 구름많음고산26.3℃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남원23.5℃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밀양25.0℃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광주25.5℃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여수23.6℃
  • 구름많음경주시24.5℃
  • 맑음고흥26.7℃
  • 구름많음철원22.0℃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주21.0℃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서청주22.9℃
  • 맑음대관령19.9℃
  • 맑음수원23.1℃
  • 맑음강릉26.4℃
  • 맑음강화22.8℃
  • 맑음금산21.2℃
  • 맑음장흥27.1℃
  • 구름많음합천22.7℃
  • 박무백령도21.0℃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목포25.0℃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성산26.6℃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제주26.8℃
  • 구름많음제천19.5℃
  • 구름많음춘천21.1℃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인제20.8℃
  • 맑음장수21.3℃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진도군25.9℃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