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동두천23.9℃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인제23.2℃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보령26.8℃
  • 구름많음고창군25.2℃
  • 맑음울진27.4℃
  • 구름많음거창25.1℃
  • 맑음양산시28.2℃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합천24.8℃
  • 구름많음고창25.2℃
  • 구름많음문경24.0℃
  • 구름많음서청주23.4℃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강릉27.6℃
  • 흐림서울25.2℃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여수25.0℃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영덕27.2℃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6.7℃
  • 구름많음보성군26.3℃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성산27.1℃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북창원26.7℃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영천25.2℃
  • 구름많음산청25.5℃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천안24.5℃
  • 구름많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함양군25.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장흥26.5℃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제천22.7℃
  • 구름많음전주25.3℃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포항26.4℃
  • 구름많음청송군24.5℃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백령도22.4℃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많음홍성25.5℃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정선군22.2℃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목포25.8℃
  • 맑음경주시27.0℃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울산25.1℃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해남26.8℃
  • 맑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북춘천22.6℃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통영26.2℃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강화24.1℃
  • 맑음완도28.7℃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세종23.7℃
  • 맑음북부산27.2℃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서산26.7℃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고흥29.8℃
  • 구름많음파주22.6℃
  • 구름많음동해25.5℃
  • 맑음북강릉27.0℃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군산24.2℃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남해25.0℃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자 석차 공개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7 14:47: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월 4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공개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와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의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등을 기재하여 법무부 장관(법조인력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