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흐림강릉6.7℃
  • 흐림영천8.5℃
  • 비목포4.6℃
  • 흐림남원4.5℃
  • 흐림원주1.6℃
  • 흐림통영11.3℃
  • 흐림고창군4.0℃
  • 흐림태백1.9℃
  • 흐림세종3.2℃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남해8.5℃
  • 흐림강화0.7℃
  • 흐림임실3.6℃
  • 흐림고산10.5℃
  • 흐림구미5.3℃
  • 흐림밀양8.7℃
  • 흐림장수2.8℃
  • 비북강릉5.3℃
  • 흐림속초2.9℃
  • 비전주4.6℃
  • 흐림봉화3.8℃
  • 흐림상주4.0℃
  • 흐림거창5.0℃
  • 비포항9.5℃
  • 흐림영광군4.0℃
  • 흐림영월2.9℃
  • 흐림춘천0.5℃
  • 눈북춘천-0.1℃
  • 흐림보은2.8℃
  • 흐림제천2.0℃
  • 흐림고창3.8℃
  • 흐림추풍령3.0℃
  • 흐림철원0.3℃
  • 흐림서청주2.4℃
  • 비안동4.6℃
  • 흐림천안1.9℃
  • 흐림거제11.1℃
  • 비홍성2.6℃
  • 흐림군산3.3℃
  • 흐림산청5.2℃
  • 흐림동두천0.2℃
  • 흐림인제0.1℃
  • 비광주5.5℃
  • 흐림홍천0.6℃
  • 흐림부산10.9℃
  • 흐림영주3.9℃
  • 비흑산도5.8℃
  • 비대전3.7℃
  • 흐림성산12.0℃
  • 흐림강진군6.3℃
  • 흐림금산3.8℃
  • 비울릉도7.6℃
  • 흐림의성6.0℃
  • 흐림의령군6.2℃
  • 흐림충주3.5℃
  • 흐림장흥6.1℃
  • 흐림부여3.4℃
  • 흐림문경3.6℃
  • 흐림정선군1.9℃
  • 흐림양산시10.9℃
  • 흐림해남6.4℃
  • 흐림서귀포12.4℃
  • 흐림완도6.8℃
  • 흐림영덕7.1℃
  • 비대구7.7℃
  • 흐림북부산11.2℃
  • 비울산8.2℃
  • 흐림순창군4.5℃
  • 비 또는 눈수원2.1℃
  • 비청주2.9℃
  • 흐림동해6.8℃
  • 눈서울1.9℃
  • 흐림김해시10.4℃
  • 흐림합천7.1℃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청송군6.4℃
  • 흐림순천5.5℃
  • 흐림진도군5.4℃
  • 흐림보성군7.5℃
  • 흐림북창원10.6℃
  • 흐림울진7.8℃
  • 흐림서산1.4℃
  • 흐림진주8.5℃
  • 흐림보령2.5℃
  • 비제주10.6℃
  • 흐림양평0.7℃
  • 흐림정읍3.6℃
  • 흐림고흥7.7℃
  • 흐림파주-0.2℃
  • 흐림경주시7.9℃
  • 흐림대관령-0.3℃
  • 흐림함양군5.5℃
  • 흐림이천1.0℃
  • 흐림광양시8.4℃
  • 흐림부안4.1℃
  • 비창원9.9℃
  • 비여수9.8℃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9 15:26:00
  • -
  • +
  • 인쇄

11.jpg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이번에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다”라며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라며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