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맑음해남10.7℃
  • 맑음군산10.0℃
  • 맑음강화9.6℃
  • 맑음수원9.8℃
  • 구름많음울진11.4℃
  • 맑음목포10.9℃
  • 맑음고창군10.1℃
  • 흐림함양군10.4℃
  • 구름많음부산13.3℃
  • 흐림양평10.2℃
  • 맑음인천9.6℃
  • 흐림속초10.2℃
  • 흐림제천8.7℃
  • 맑음흑산도10.0℃
  • 흐림청송군11.5℃
  • 흐림장수8.6℃
  • 흐림원주9.9℃
  • 흐림서청주10.1℃
  • 구름많음성산11.7℃
  • 흐림영주10.2℃
  • 맑음강진군11.6℃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울산13.7℃
  • 맑음북창원13.3℃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동두천8.5℃
  • 흐림의성12.3℃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양산시14.0℃
  • 맑음세종9.5℃
  • 비북춘천9.7℃
  • 맑음통영13.0℃
  • 흐림임실9.2℃
  • 맑음서귀포12.2℃
  • 맑음보령9.0℃
  • 맑음여수11.9℃
  • 맑음고산12.1℃
  • 흐림태백8.0℃
  • 흐림순천10.0℃
  • 흐림보은9.2℃
  • 맑음남해12.5℃
  • 맑음경주시13.7℃
  • 흐림구미11.8℃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안동11.5℃
  • 흐림산청11.7℃
  • 흐림전주10.0℃
  • 흐림북강릉9.5℃
  • 흐림문경10.5℃
  • 맑음고창10.0℃
  • 흐림충주9.6℃
  • 맑음영광군10.6℃
  • 흐림봉화9.7℃
  • 구름많음광주10.6℃
  • 흐림천안10.5℃
  • 흐림춘천10.2℃
  • 맑음서산9.9℃
  • 맑음거제13.0℃
  • 맑음창원13.4℃
  • 흐림거창10.5℃
  • 흐림강릉10.4℃
  • 흐림이천9.8℃
  • 흐림철원8.8℃
  • 맑음밀양13.7℃
  • 맑음홍성11.0℃
  • 구름많음대전10.2℃
  • 맑음부여9.3℃
  • 맑음서울9.6℃
  • 비울릉도12.4℃
  • 흐림순창군10.4℃
  • 맑음영천12.8℃
  • 맑음포항13.5℃
  • 흐림영월9.8℃
  • 구름많음김해시13.2℃
  • 맑음영덕13.1℃
  • 흐림남원10.4℃
  • 구름많음합천13.1℃
  • 맑음백령도9.4℃
  • 흐림동해11.0℃
  • 흐림대관령4.6℃
  • 맑음보성군11.6℃
  • 구름많음정읍9.8℃
  • 구름많음북부산14.3℃
  • 구름많음진주12.2℃
  • 맑음부안10.5℃
  • 구름많음의령군12.1℃
  • 흐림추풍령8.5℃
  • 맑음파주8.3℃
  • 맑음장흥10.9℃
  • 구름많음광양시10.9℃
  • 흐림청주10.6℃
  • 맑음대구12.9℃
  • 흐림홍천10.6℃
  • 흐림정선군8.9℃
  • 흐림인제8.3℃
  • 맑음완도11.6℃
  • 흐림금산10.3℃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9 15:26:00
  • -
  • +
  • 인쇄

11.jpg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이번에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다”라며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라며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