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 비목포20.6℃
  • 흐림원주24.8℃
  • 비대전19.8℃
  • 흐림영천19.8℃
  • 흐림구미20.3℃
  • 비안동19.7℃
  • 흐림산청20.5℃
  • 흐림강릉25.9℃
  • 흐림파주22.6℃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부여20.7℃
  • 흐림밀양23.2℃
  • 흐림경주시21.4℃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북부산25.1℃
  • 흐림대구20.5℃
  • 흐림남해21.3℃
  • 흐림천안23.0℃
  • 비흑산도21.0℃
  • 흐림북강릉25.4℃
  • 흐림울릉도24.8℃
  • 흐림홍천23.8℃
  • 흐림김해시22.8℃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영덕22.1℃
  • 흐림북창원21.4℃
  • 흐림양산시25.0℃
  • 흐림상주20.1℃
  • 흐림통영24.9℃
  • 흐림철원22.8℃
  • 흐림춘천24.0℃
  • 비청주21.8℃
  • 흐림추풍령19.3℃
  • 흐림의령군20.6℃
  • 흐림제천23.7℃
  • 비광주21.0℃
  • 흐림거창18.9℃
  • 흐림의성21.1℃
  • 흐림부산25.9℃
  • 흐림제주27.5℃
  • 흐림군산19.6℃
  • 흐림봉화21.2℃
  • 흐림충주24.3℃
  • 흐림양평24.3℃
  • 흐림정읍21.4℃
  • 흐림동두천23.2℃
  • 흐림고창군20.2℃
  • 흐림장수18.8℃
  • 흐림고흥24.7℃
  • 흐림영광군19.5℃
  • 흐림금산20.7℃
  • 흐림진주22.0℃
  • 흐림보령21.2℃
  • 흐림인천25.4℃
  • 흐림울진25.4℃
  • 흐림세종20.2℃
  • 흐림속초25.3℃
  • 흐림보은19.2℃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진도군20.0℃
  • 비포항21.3℃
  • 흐림임실19.7℃
  • 흐림북춘천24.1℃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대관령19.8℃
  • 흐림함양군20.0℃
  • 흐림강화23.6℃
  • 흐림여수22.3℃
  • 흐림정선군25.1℃
  • 흐림서울25.7℃
  • 흐림인제23.3℃
  • 흐림영주20.2℃
  • 비창원21.3℃
  • 흐림순천22.0℃
  • 비홍성23.6℃
  • 흐림영월24.7℃
  • 비전주22.1℃
  • 흐림부안20.8℃
  • 흐림고창20.2℃
  • 흐림동해26.2℃
  • 흐림태백21.9℃
  • 흐림이천25.6℃
  • 흐림완도25.5℃
  • 흐림서청주21.2℃
  • 흐림합천20.7℃
  • 흐림장흥23.8℃
  • 흐림보성군24.0℃
  • 흐림문경19.8℃
  • 구름많음성산27.9℃
  • 비울산22.2℃
  • 흐림남원20.8℃
  • 흐림수원25.9℃
  • 흐림강진군23.3℃
  • 흐림해남20.9℃
  • 흐림광양시22.8℃
  • 흐림청송군20.3℃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09:22: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2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乙이 법관 A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의 합의부(재판장 B)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乙이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장이 1심에서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 B라고 한다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기피신청 후 법원이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였고,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쌍방불출석하였으며, 그 후 기피각하결정이 확정된 후 제3차 변론기일에 3회 쌍방불출석하자 법원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위반의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4. 의무이행지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7.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인천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8.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포항에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9. 대구에 거주하는 乙이 서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금 1억 1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丙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때 甲이 乙·丙을 상대로 「乙과 丙은 연대하여 甲에게 금 1억 1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라」는 대여금청구소송을 乙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부산에 거주하는 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