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흐림속초5.8℃
  • 맑음상주-1.6℃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영주-2.2℃
  • 맑음순천-3.5℃
  • 맑음창원3.0℃
  • 맑음북창원2.0℃
  • 흐림정선군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영월-0.7℃
  • 흐림대전1.6℃
  • 맑음보성군-0.4℃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거창-4.2℃
  • 흐림인제-0.6℃
  • 구름조금고산9.7℃
  • 맑음진도군0.9℃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철원-1.2℃
  • 맑음영천-3.2℃
  • 구름조금영덕3.6℃
  • 흐림서울2.3℃
  • 흐림태백0.8℃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0.8℃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금산0.2℃
  • 흐림홍천-0.9℃
  • 흐림전주2.6℃
  • 맑음합천-1.8℃
  • 맑음의성-4.7℃
  • 흐림영광군3.4℃
  • 맑음경주시-2.6℃
  • 맑음남해1.6℃
  • 맑음부산4.8℃
  • 흐림문경-0.7℃
  • 흐림대관령-1.3℃
  • 흐림청주2.5℃
  • 맑음구미-2.7℃
  • 흐림완도2.6℃
  • 흐림수원2.2℃
  • 흐림강화1.0℃
  • 흐림원주-0.4℃
  • 흐림동두천0.5℃
  • 흐림목포4.5℃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포항2.4℃
  • 맑음제주7.3℃
  • 흐림임실-0.6℃
  • 흐림천안1.0℃
  • 흐림장흥-2.2℃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진주-2.5℃
  • 흐림세종1.7℃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양산시-0.2℃
  • 맑음광양시1.7℃
  • 맑음거제1.7℃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부안4.8℃
  • 맑음안동-2.9℃
  • 흐림정읍2.9℃
  • 맑음산청-2.6℃
  • 흐림해남-0.9℃
  • 흐림백령도8.2℃
  • 흐림부여2.1℃
  • 흐림장수-1.8℃
  • 맑음대구-1.0℃
  • 맑음함양군-3.9℃
  • 흐림이천-0.5℃
  • 흐림충주0.4℃
  • 흐림광주2.9℃
  • 맑음여수3.5℃
  • 맑음울산0.7℃
  • 맑음북부산-1.8℃
  • 구름많음서청주0.7℃
  • 구름조금추풍령-2.8℃
  • 맑음청송군-5.8℃
  • 구름많음인천3.8℃
  • 구름조금흑산도8.2℃
  • 구름많음북강릉4.2℃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강진군-0.6℃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남원-1.5℃
  • 흐림양평0.3℃
  • 맑음고흥-2.8℃
  • 흐림춘천-0.7℃
  • 흐림홍성3.1℃
  • 흐림북춘천-1.2℃
  • 흐림순창군-0.8℃
  • 맑음밀양-2.3℃
  • 흐림고창군2.7℃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