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비북부산22.8℃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속초23.6℃
  • 비광주20.0℃
  • 흐림영광군22.0℃
  • 흐림통영22.0℃
  • 흐림전주21.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청송군19.6℃
  • 흐림의성20.0℃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해남21.7℃
  • 흐림동해24.9℃
  • 흐림의령군19.2℃
  • 흐림대전20.8℃
  • 맑음백령도24.4℃
  • 흐림정읍21.5℃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정선군20.8℃
  • 비창원21.2℃
  • 흐림고산24.8℃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김해시21.5℃
  • 흐림경주시20.7℃
  • 흐림강릉25.8℃
  • 흐림금산20.5℃
  • 흐림순창군19.9℃
  • 흐림영주19.9℃
  • 흐림천안22.6℃
  • 흐림임실20.2℃
  • 흐림합천20.2℃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고흥21.0℃
  • 흐림산청19.1℃
  • 흐림부안21.4℃
  • 흐림북강릉23.6℃
  • 흐림봉화20.0℃
  • 흐림고창군21.3℃
  • 흐림성산25.4℃
  • 흐림영덕21.1℃
  • 흐림보은19.6℃
  • 비포항21.9℃
  • 흐림홍성24.0℃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서청주21.8℃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남해19.9℃
  • 흐림목포21.2℃
  • 흐림세종21.2℃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거제22.5℃
  • 비여수20.4℃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문경18.4℃
  • 흐림고창21.9℃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보성군21.2℃
  • 흐림완도21.4℃
  • 흐림장수18.6℃
  • 흐림영천20.1℃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밀양20.9℃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구미20.1℃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부여21.7℃
  • 흐림양산시22.0℃
  • 흐림남원19.2℃
  • 비울산20.4℃
  • 흐림태백19.2℃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이천24.5℃
  • 비대구20.5℃
  • 구름많음청주23.6℃
  • 흐림장흥21.5℃
  • 흐림영월23.1℃
  • 흐림함양군19.2℃
  • 흐림북창원21.1℃
  • 구름많음서울25.9℃
  • 비서귀포26.6℃
  • 흐림상주18.7℃
  • 비안동19.3℃
  • 흐림거창19.1℃
  • 흐림원주24.5℃
  • 흐림강진군21.5℃
  • 흐림군산21.9℃
  • 흐림부산23.4℃
  • 흐림충주23.3℃
  • 흐림제천22.2℃
  • 흐림울진22.9℃
  • 흐림진도군21.2℃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