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천안21.7℃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진주21.1℃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양평23.2℃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강진군22.3℃
  • 맑음영월19.6℃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보성군21.9℃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의성21.0℃
  • 맑음부산22.9℃
  • 흐림보령22.1℃
  • 흐림전주22.9℃
  • 비울릉도21.4℃
  • 구름많음문경20.4℃
  • 비대전22.0℃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강릉21.0℃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임실22.0℃
  • 맑음파주21.2℃
  • 맑음통영22.0℃
  • 맑음인제21.2℃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대구24.2℃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정읍23.5℃
  • 맑음강릉24.5℃
  • 맑음서울23.4℃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백령도20.0℃
  • 맑음창원22.9℃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원주23.8℃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북부산22.9℃
  • 맑음홍천21.6℃
  • 구름많음밀양24.0℃
  • 안개흑산도18.9℃
  • 흐림구미23.0℃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철원23.1℃
  • 구름많음제주22.7℃
  • 소나기홍성22.2℃
  • 맑음북창원24.3℃
  • 흐림수원22.2℃
  • 맑음대관령17.9℃
  • 흐림추풍령20.7℃
  • 맑음태백17.2℃
  • 맑음순천20.0℃
  • 맑음함양군21.7℃
  • 흐림서청주21.6℃
  • 맑음춘천23.8℃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청주23.3℃
  • 맑음여수21.9℃
  • 흐림영천23.7℃
  • 맑음광양시21.7℃
  • 흐림안동22.1℃
  • 맑음고창22.8℃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속초20.9℃
  • 맑음북춘천24.0℃
  • 흐림세종21.7℃
  • 맑음동두천22.8℃
  • 흐림군산22.0℃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산21.2℃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영덕
  • 맑음고창군23.2℃
  • 맑음남해22.0℃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강화22.1℃
  • 구름많음해남22.2℃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