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맑음영덕14.9℃
  • 맑음보성군16.5℃
  • 맑음영주12.2℃
  • 맑음밀양14.9℃
  • 맑음의성12.7℃
  • 맑음창원17.5℃
  • 맑음부여13.1℃
  • 맑음해남14.4℃
  • 맑음속초10.6℃
  • 맑음포항18.2℃
  • 맑음흑산도14.1℃
  • 맑음제천11.7℃
  • 맑음백령도9.5℃
  • 맑음남해16.9℃
  • 맑음동해11.2℃
  • 맑음구미14.8℃
  • 맑음봉화10.1℃
  • 맑음인제11.3℃
  • 맑음서청주12.1℃
  • 맑음거제16.2℃
  • 맑음영천16.3℃
  • 맑음장수11.9℃
  • 맑음목포14.8℃
  • 맑음장흥15.6℃
  • 맑음고산17.9℃
  • 맑음금산13.4℃
  • 맑음세종12.8℃
  • 맑음군산13.2℃
  • 맑음진도군14.7℃
  • 맑음강진군15.9℃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2.2℃
  • 맑음성산16.5℃
  • 맑음임실13.4℃
  • 맑음순창군14.3℃
  • 맑음대전13.9℃
  • 맑음진주13.1℃
  • 맑음울진13.1℃
  • 맑음통영17.6℃
  • 맑음수원11.2℃
  • 맑음의령군15.5℃
  • 맑음여수18.3℃
  • 맑음서귀포20.4℃
  • 맑음춘천14.1℃
  • 맑음고창12.9℃
  • 맑음완도15.6℃
  • 맑음철원12.3℃
  • 맑음청주14.5℃
  • 맑음원주13.8℃
  • 맑음홍성13.0℃
  • 맑음정읍13.5℃
  • 맑음서산10.9℃
  • 맑음인천11.8℃
  • 맑음산청15.1℃
  • 맑음광주15.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6.2℃
  • 맑음홍천12.1℃
  • 맑음김해시17.6℃
  • 맑음부안13.1℃
  • 맑음영월13.6℃
  • 맑음고창군12.2℃
  • 맑음경주시16.1℃
  • 맑음부산18.4℃
  • 맑음문경14.3℃
  • 맑음충주13.1℃
  • 맑음태백10.2℃
  • 맑음순천14.6℃
  • 맑음상주15.9℃
  • 맑음울릉도14.0℃
  • 맑음청송군12.5℃
  • 맑음북창원18.2℃
  • 맑음북춘천12.4℃
  • 맑음대관령9.9℃
  • 맑음서울12.3℃
  • 맑음북강릉10.0℃
  • 맑음추풍령15.1℃
  • 맑음동두천11.3℃
  • 맑음고흥14.5℃
  • 맑음강릉12.8℃
  • 맑음강화8.7℃
  • 맑음북부산16.0℃
  • 맑음남원13.5℃
  • 맑음보은12.3℃
  • 맑음합천15.5℃
  • 맑음제주18.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령11.2℃
  • 맑음거창15.0℃
  • 맑음정선군13.2℃
  • 맑음광양시15.8℃
  • 맑음파주9.1℃
  • 맑음안동14.3℃
  • 맑음천안11.7℃
  • 맑음함양군15.6℃
  • 맑음영광군12.8℃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8 17:40:00
  • -
  • +
  • 인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덧붙였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