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비대전21.8℃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홍천21.3℃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부안21.6℃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영천21.7℃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동두천22.2℃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남해21.9℃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정읍23.0℃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북춘천23.4℃
  • 맑음북부산22.7℃
  • 맑음춘천24.2℃
  • 흐림서귀포22.0℃
  • 맑음철원22.6℃
  • 맑음밀양24.1℃
  • 맑음제천20.4℃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고창군23.1℃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봉화19.1℃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양평23.1℃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태백17.4℃
  • 흐림보은20.9℃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상주21.5℃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인천22.3℃
  • 흐림추풍령20.7℃
  • 흐림울릉도21.5℃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정선군20.5℃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장흥22.1℃
  • 비여수21.9℃
  • 구름많음장수21.1℃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영덕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문경20.6℃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의령군22.7℃
  • 맑음영월19.8℃
  • 흐림구미22.8℃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원주23.2℃
  • 소나기홍성21.7℃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창원22.6℃
  • 흐림부여21.6℃
  • 흐림안동21.9℃
  • 안개흑산도19.2℃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8 17:40:00
  • -
  • +
  • 인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덧붙였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