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비울릉도20.7℃
  • 흐림순창군19.9℃
  • 맑음서산19.0℃
  • 비광주20.2℃
  • 맑음군산20.0℃
  • 흐림봉화17.3℃
  • 맑음서울20.2℃
  • 비포항20.5℃
  • 구름많음영월17.9℃
  • 박무북춘천15.8℃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함양군19.4℃
  • 흐림광양시21.5℃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창원21.3℃
  • 흐림거창18.8℃
  • 흐림구미19.5℃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철원14.4℃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고창군20.4℃
  • 흐림추풍령18.3℃
  • 흐림남원19.9℃
  • 구름조금정선군15.2℃
  • 비대구19.8℃
  • 구름많음남해20.9℃
  • 박무수원18.9℃
  • 구름조금충주18.1℃
  • 흐림경주시20.5℃
  • 맑음완도21.9℃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대관령9.2℃
  • 맑음제천16.5℃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영주18.3℃
  • 흐림산청19.2℃
  • 흐림상주18.8℃
  • 맑음인천21.5℃
  • 흐림성산25.0℃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울진19.4℃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북부산22.2℃
  • 구름조금세종19.3℃
  • 구름많음임실19.5℃
  • 흐림영천19.5℃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장흥21.3℃
  • 맑음동두천16.2℃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김해시20.7℃
  • 흐림합천20.0℃
  • 맑음이천19.0℃
  • 맑음부여19.7℃
  • 구름조금흑산도21.9℃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금산20.0℃
  • 맑음원주19.3℃
  • 구름조금천안17.7℃
  • 맑음파주17.2℃
  • 맑음인제13.1℃
  • 흐림밀양21.0℃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서청주18.3℃
  • 비목포20.9℃
  • 흐림문경19.0℃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울산20.1℃
  • 맑음양평18.7℃
  • 맑음백령도20.8℃
  • 흐림청송군18.4℃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속초19.0℃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대전20.3℃
  • 흐림태백16.6℃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홍성18.9℃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순천19.8℃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영덕18.8℃
  • 구름조금고산24.8℃
  • 구름많음전주20.8℃
  • 흐림정읍20.6℃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9 11:01:00
  • -
  • +
  • 인쇄

111.jpg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19일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다.

 

또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다.

 

또 보훈 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