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행 계획 공고...원서접수 12월 6일부터

  • 맑음해남6.0℃
  • 맑음인제2.5℃
  • 맑음의령군1.3℃
  • 맑음청주4.0℃
  • 맑음서산0.3℃
  • 맑음청송군0.2℃
  • 맑음전주3.7℃
  • 맑음고창3.2℃
  • 맑음산청4.7℃
  • 맑음진주4.5℃
  • 맑음정읍3.1℃
  • 맑음충주0.4℃
  • 맑음고흥4.4℃
  • 맑음서청주1.0℃
  • 맑음인천3.3℃
  • 맑음안동3.2℃
  • 맑음광주4.5℃
  • 맑음태백-0.5℃
  • 맑음합천3.5℃
  • 맑음순창군3.5℃
  • 맑음함양군2.5℃
  • 맑음거제8.2℃
  • 맑음부안4.8℃
  • 맑음상주4.4℃
  • 맑음성산7.5℃
  • 맑음제천-1.5℃
  • 맑음북춘천-0.7℃
  • 맑음통영7.6℃
  • 맑음천안0.6℃
  • 맑음남해5.1℃
  • 맑음홍천-0.1℃
  • 맑음영덕6.5℃
  • 맑음부여1.5℃
  • 맑음북창원8.2℃
  • 맑음목포5.7℃
  • 맑음고창군2.5℃
  • 맑음속초2.7℃
  • 맑음순천3.3℃
  • 맑음의성0.3℃
  • 맑음세종2.8℃
  • 맑음금산1.0℃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대구6.2℃
  • 맑음서울3.3℃
  • 맑음경주시6.3℃
  • 맑음북부산7.3℃
  • 맑음봉화-0.3℃
  • 맑음파주-0.8℃
  • 맑음진도군6.3℃
  • 맑음포항7.1℃
  • 맑음백령도4.0℃
  • 맑음홍성1.2℃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정선군-1.7℃
  • 맑음영주4.1℃
  • 맑음강화3.2℃
  • 구름많음제주9.2℃
  • 맑음양평1.8℃
  • 맑음영천5.0℃
  • 맑음보령1.5℃
  • 맑음완도5.6℃
  • 맑음밀양5.9℃
  • 맑음구미4.1℃
  • 맑음강진군5.7℃
  • 맑음창원7.6℃
  • 맑음양산시7.5℃
  • 맑음군산2.6℃
  • 맑음북강릉1.0℃
  • 맑음동두천0.3℃
  • 맑음흑산도6.5℃
  • 맑음임실1.6℃
  • 맑음광양시5.2℃
  • 맑음장수-0.7℃
  • 맑음부산7.8℃
  • 맑음문경3.7℃
  • 맑음여수6.6℃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남원1.9℃
  • 맑음거창0.4℃
  • 맑음장흥3.6℃
  • 맑음영광군3.4℃
  • 맑음영월-0.1℃
  • 맑음철원-1.6℃
  • 맑음보은0.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릉4.2℃
  • 비울릉도4.3℃
  • 맑음대관령-1.8℃
  • 맑음대전2.9℃
  • 맑음수원2.2℃
  • 맑음서귀포9.5℃
  • 맑음이천2.6℃
  • 맑음추풍령2.7℃
  • 맑음원주0.9℃
  • 맑음울산5.8℃
  • 맑음김해시6.6℃
  • 맑음춘천-0.2℃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행 계획 공고...원서접수 12월 6일부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0-22 13:1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Kt7Ip8UZszuri.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이 공고됐다.

 

먼저 원서접수는 정기접수의 경우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빈자리 접수는 내년 1월 13~14일 양일간 실시된다. 시험은 1월 22일 치러지며, 합격자 예정자를 2월 23일 발표한 다음 응시자격서류 제출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된다. 이어 최종합격자를 3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서울, 강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리며, 2022년도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반수험자의 중식시간은 없다. 이에 따라 일반수험자의 시험 시간은 ▲사회복지기초 09:30~10:20 ▲휴식시간 10:20~10:40 ▲사회복지실천 10:50~12:05 ▲휴식시간 12:05~12:25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12:35~13:50 순으로 진행되며, 시간연장 응시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중식시간을 부여한다.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