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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기출지문 OX 연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1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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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기출지문 OX 연습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1)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었을 경우 서로 순위의 우열은 없으며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2)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는 압류된 채무 전액을 공탁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5)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6) 추심명령의 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하더라도 채권자에 속하는 해지 ․ 해제권, 취소권, 최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1)  0

2) X. 추심금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압류된 채무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3) 0

4) 0

5) X. 추심명령도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6) X. 추심에 필요하면 채권자에 속하는 해지 ․ 해제권, 취소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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