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 구급대원, 공무상 질병 승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을 진단받은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구급대원 A씨는 백신 1차 접종 이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심의회는 A씨가 구급대원으로 백신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인사처는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간호조무사의 유사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에서 결정됐다.
인사처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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