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기본권 침해”

  • 안개북춘천1.0℃
  • 흐림충주4.1℃
  • 흐림임실5.5℃
  • 흐림서청주4.5℃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철원1.2℃
  • 박무여수7.4℃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원주3.3℃
  • 흐림안동2.0℃
  • 맑음서귀포12.8℃
  • 맑음남해5.7℃
  • 구름많음양산시6.4℃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문경1.9℃
  • 맑음성산11.8℃
  • 구름많음김해시5.7℃
  • 박무창원6.2℃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북창원5.5℃
  • 흐림장수6.0℃
  • 박무전주7.5℃
  • 구름조금고산13.2℃
  • 흐림부안7.7℃
  • 박무대전6.5℃
  • 흐림세종5.1℃
  • 구름많음영덕5.5℃
  • 맑음광양시6.9℃
  • 맑음순천4.1℃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서울4.5℃
  • 맑음강진군4.7℃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속초6.0℃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조금부산8.8℃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산청3.4℃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경주시4.6℃
  • 맑음해남6.0℃
  • 구름많음강릉5.8℃
  • 비울릉도7.8℃
  • 박무청주6.6℃
  • 맑음보성군8.7℃
  • 흐림의성3.5℃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함양군4.1℃
  • 박무북부산5.4℃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군산6.0℃
  • 흐림광주7.5℃
  • 구름많음울진7.0℃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영월2.5℃
  • 맑음진도군8.0℃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고창6.8℃
  • 구름조금완도8.8℃
  • 박무목포7.0℃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정선군0.8℃
  • 흐림흑산도9.6℃
  • 흐림금산7.4℃
  • 흐림고창군7.5℃
  • 구름많음부여2.6℃
  • 맑음장흥3.1℃
  • 맑음서산3.4℃
  • 박무홍성5.6℃
  • 흐림상주2.5℃
  • 맑음천안5.6℃
  • 박무인천3.2℃
  • 흐림봉화0.7℃
  • 구름조금통영7.2℃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보은3.6℃

인권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기본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5 17:55: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전면사용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A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하여 가정과 학생의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학교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고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의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개선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