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흐림장수5.4℃
  • 구름많음광주9.0℃
  • 흐림인제1.7℃
  • 흐림수원5.2℃
  • 흐림보은5.1℃
  • 흐림청주8.3℃
  • 흐림충주4.5℃
  • 안개울릉도8.9℃
  • 흐림추풍령4.0℃
  • 구름조금목포9.5℃
  • 흐림북춘천0.9℃
  • 구름많음고산14.8℃
  • 흐림강릉7.4℃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조금서귀포13.0℃
  • 흐림경주시6.3℃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영광군8.3℃
  • 맑음장흥7.8℃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순창군6.2℃
  • 구름많음보령7.9℃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통영8.8℃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세종7.1℃
  • 흐림대구6.4℃
  • 흐림합천6.0℃
  •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산청6.3℃
  • 흐림태백2.8℃
  • 흐림밀양6.5℃
  • 흐림양산시8.6℃
  • 흐림양평2.9℃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북부산8.0℃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영덕6.4℃
  • 흐림서산7.6℃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완도8.8℃
  • 흐림포항8.4℃
  • 흐림대전8.3℃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진주6.7℃
  • 흐림홍성8.9℃
  • 흐림전주8.8℃
  • 흐림천안6.2℃
  • 흐림북창원9.0℃
  • 흐림남해8.5℃
  • 흐림영천5.0℃
  • 흐림여수9.5℃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부여5.7℃
  • 구름많음보성군7.5℃
  • 흐림김해시8.9℃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서울4.5℃
  • 구름많음임실6.3℃
  • 흐림구미5.2℃
  • 흐림제천2.8℃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해남9.4℃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상주3.9℃
  • 흐림영주2.9℃
  • 구름많음정읍9.5℃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고흥7.5℃
  • 구름많음강화4.4℃
  • 구름많음백령도6.3℃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영월3.1℃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순천6.5℃
  • 흐림거창3.1℃
  • 흐림이천2.7℃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강진군7.4℃
  • 흐림청송군3.2℃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동두천3.5℃
  • 흐림울진7.6℃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함양군5.2℃
  • 흐림의성4.5℃
  • 흐림서청주6.2℃
  • 맑음흑산도10.3℃
  • 구름많음북강릉6.4℃
  • 흐림정선군1.3℃
  • 흐림부산9.7℃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