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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