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맑음백령도28.9℃
  • 맑음천안33.0℃
  • 맑음울산33.6℃
  • 맑음부안31.7℃
  • 맑음보성군33.6℃
  • 맑음북춘천34.1℃
  • 맑음완도33.4℃
  • 맑음전주33.9℃
  • 맑음정선군35.1℃
  • 맑음고산30.1℃
  • 맑음추풍령32.0℃
  • 맑음영천34.0℃
  • 맑음동해30.0℃
  • 맑음포항31.3℃
  • 맑음군산31.0℃
  • 맑음서울33.3℃
  • 맑음울릉도31.7℃
  • 맑음강화29.4℃
  • 맑음고흥34.9℃
  • 맑음장수31.5℃
  • 맑음보은32.2℃
  • 맑음원주34.6℃
  • 맑음청송군36.5℃
  • 맑음부산32.8℃
  • 맑음의성35.3℃
  • 맑음순천34.5℃
  • 맑음춘천34.4℃
  • 맑음금산33.4℃
  • 맑음속초29.1℃
  • 맑음부여32.6℃
  • 맑음산청36.7℃
  • 맑음상주33.6℃
  • 맑음해남32.4℃
  • 맑음함양군37.1℃
  • 맑음목포30.4℃
  • 맑음의령군38.7℃
  • 맑음제천32.0℃
  • 맑음제주32.7℃
  • 맑음남원34.8℃
  • 맑음영주32.6℃
  • 맑음태백30.3℃
  • 맑음충주34.0℃
  • 맑음보령30.8℃
  • 맑음성산32.6℃
  • 맑음동두천31.6℃
  • 맑음홍천33.9℃
  • 맑음구미35.6℃
  • 맑음영월33.4℃
  • 맑음합천37.6℃
  • 맑음광양시35.7℃
  • 맑음대전33.2℃
  • 맑음고창군32.8℃
  • 맑음양평33.2℃
  • 맑음밀양37.2℃
  • 맑음파주31.6℃
  • 맑음정읍33.7℃
  • 맑음거제32.5℃
  • 맑음영덕32.8℃
  • 맑음봉화33.3℃
  • 맑음강진군34.4℃
  • 맑음순창군33.9℃
  • 맑음여수32.0℃
  • 맑음북부산34.8℃
  • 맑음통영31.1℃
  • 맑음거창36.7℃
  • 맑음영광군31.2℃
  • 맑음고창32.1℃
  • 맑음철원32.4℃
  • 맑음북강릉29.4℃
  • 맑음진도군29.7℃
  • 맑음서산32.9℃
  • 맑음북창원36.2℃
  • 맑음세종32.7℃
  • 맑음홍성33.7℃
  • 맑음수원32.8℃
  • 맑음대관령29.9℃
  • 맑음장흥35.2℃
  • 맑음울진32.1℃
  • 맑음김해시33.5℃
  • 맑음경주시36.1℃
  • 맑음인천31.9℃
  • 맑음문경32.9℃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6.7℃
  • 맑음광주34.8℃
  • 맑음이천33.5℃
  • 맑음대구36.7℃
  • 맑음서청주32.7℃
  • 맑음강릉31.3℃
  • 맑음창원33.6℃
  • 맑음안동35.0℃
  • 맑음남해34.4℃
  • 맑음청주34.7℃
  • 맑음흑산도30.3℃
  • 맑음임실33.0℃
  • 맑음양산시36.8℃
  • 맑음인제30.1℃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