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구름많음임실23.7℃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서청주26.1℃
  • 구름많음안동25.3℃
  • 구름많음정읍25.1℃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문경25.1℃
  • 흐림포항25.0℃
  • 흐림거창22.8℃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광양시23.4℃
  • 흐림의령군23.9℃
  • 맑음속초24.5℃
  • 흐림산청21.7℃
  • 흐림여수21.8℃
  • 흐림서귀포24.2℃
  • 맑음홍천27.2℃
  • 맑음원주27.3℃
  • 맑음북강릉25.2℃
  • 맑음봉화25.4℃
  • 맑음천안26.7℃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순천22.3℃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부안26.0℃
  • 흐림의성26.3℃
  • 흐림목포22.4℃
  • 구름많음장흥23.6℃
  • 흐림순창군24.7℃
  • 흐림흑산도22.8℃
  • 구름많음양산시24.2℃
  • 맑음양평27.0℃
  • 흐림추풍령23.5℃
  • 맑음강화25.8℃
  • 흐림합천23.1℃
  • 맑음춘천27.5℃
  • 흐림광주24.6℃
  • 흐림고창군23.7℃
  • 흐림남해21.4℃
  • 맑음수원27.2℃
  • 맑음백령도23.7℃
  • 흐림통영22.8℃
  • 흐림남원24.3℃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보은25.9℃
  • 흐림영천24.2℃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세종26.8℃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파주26.7℃
  • 맑음영월26.5℃
  • 구름많음서산28.3℃
  • 흐림성산25.2℃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북춘천26.6℃
  • 맑음충주27.8℃
  • 맑음서울27.3℃
  • 비제주26.6℃
  • 맑음울릉도25.2℃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진주22.3℃
  • 흐림함양군22.7℃
  • 흐림북부산25.0℃
  • 흐림영광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진도군22.8℃
  • 구름많음고흥23.4℃
  • 맑음제천25.7℃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청송군25.9℃
  • 맑음동두천27.9℃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강진군24.6℃
  • 맑음인천26.9℃
  • 맑음이천27.7℃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전주26.2℃
  • 흐림대구24.6℃
  • 구름많음청주27.9℃
  • 맑음정선군27.2℃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많음울산24.2℃
  • 흐림구미24.8℃
  • 맑음인제26.3℃
  • 구름많음보성군23.3℃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김해시23.7℃
  • 흐림고산23.8℃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고창23.2℃
  • 흐림창원23.8℃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