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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30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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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


대한변협은 “그럼에도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하여,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됐다”라며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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