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 구름많음안동1.2℃
  • 맑음홍성0.5℃
  • 맑음제천-4.4℃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수원-0.4℃
  • 흐림함양군-0.2℃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남해5.7℃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부산7.8℃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순창군-1.0℃
  • 흐림통영5.9℃
  • 맑음정선군-0.7℃
  • 맑음대전-0.9℃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서청주-3.0℃
  • 박무인천3.3℃
  • 맑음울릉도7.0℃
  • 맑음문경1.0℃
  • 흐림합천0.7℃
  • 맑음고창군-0.5℃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북부산5.5℃
  • 맑음의성-2.4℃
  • 흐림영천2.4℃
  • 맑음영월-2.8℃
  • 맑음영주2.8℃
  • 맑음백령도5.7℃
  • 맑음구미1.4℃
  • 구름많음장수-3.0℃
  • 구름많음경주시5.9℃
  • 맑음밀양2.8℃
  • 맑음동해6.8℃
  • 맑음봉화-3.7℃
  • 맑음부여-2.6℃
  • 구름많음김해시5.5℃
  • 구름많음북창원6.8℃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창원6.7℃
  • 맑음원주-0.8℃
  • 흐림울산5.9℃
  • 흐림제주6.1℃
  • 흐림흑산도5.0℃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대관령-3.7℃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고창-1.5℃
  • 흐림완도3.9℃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진주0.3℃
  • 맑음북강릉6.9℃
  • 구름많음영광군-1.2℃
  • 맑음청주1.6℃
  • 흐림포항6.1℃
  • 흐림해남3.5℃
  • 맑음파주-0.5℃
  • 흐림장흥2.5℃
  • 구름많음군산-0.4℃
  • 구름많음상주3.1℃
  • 맑음강화2.8℃
  • 맑음전주0.6℃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추풍령-2.3℃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보성군3.9℃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충주-2.5℃
  • 흐림영덕5.3℃
  • 맑음임실-1.6℃
  • 흐림진도군4.3℃
  • 흐림강진군4.1℃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울진4.5℃
  • 맑음보은-3.3℃
  • 맑음홍천-2.0℃
  • 맑음속초7.2℃
  • 맑음철원0.1℃
  • 맑음양평-0.8℃
  • 맑음서산-2.3℃
  • 맑음세종-1.7℃
  • 맑음태백-0.2℃
  • 맑음동두천0.0℃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이천-1.4℃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많음대구5.7℃

본인 인사기록카드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 영향? 권익위 “비공개가 위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30 15:03:00
  • -
  • +
  • 인쇄

국님권익위.jpg


국민권익위 “본인이 청구한 인사기록카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사기록카드와 퇴직서류 등은 본인이 청구할 경우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인이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일체와 퇴직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국립대학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체와 퇴직서류’가 공개된다고 해 국립대학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A씨는 한 국립대학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일체(입사원서, 고용계약서, 서약서 등)와 퇴직서류(퇴직자신고카드, 사직원, 서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국립대학은 “청구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사기록카드 공개 등의 사항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