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8월 27일 시행, 올해보다 2달가량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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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8회 법무사 1차 8월 27일 시행, 올해보다 2달가량 늦춰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6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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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130명 유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28회 법무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내년도 법무사시험 일정과 선발예정인원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제28회 법무사시험 일정은 올해보다 약 두 달가량 시험일정이 늦춰졌다.

 

올해 6월 19일 시행됐던 1차 시험은 8월 27일에 시행되며, 2차 시험 역시 11월 11~12일로 올해(9월 10~11일)보다 두 달가량이 늦춰졌다. 또 최종합격자는 2023년 2월 1일에 결정된다.

 

내년도 법무사시험 일정이 늦춰진 것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와 9급 공채시험 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법무사시험 일정까지 불가피하게 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법무사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이 130명을 유지한다.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은 지난 제1회 시험 때 60명을 시작으로 제2회 60명, 제3회 80명, 제4회 30명, 제5회 50명, 제6회 80명을 선발했다. 이어 제7회부터 제10회까지 100명을 선발한 후 지난 2014년 제10회 시험부터 2020년 제26회까지 120명을 뽑았다.

 

그리고 올해(제27회) 17년 만에 선발예정인원을 10명 증원하여 역대 최다 인원인 130명을 선발했고, 내년까지 이어가게 됐다.

 

한편,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또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되는 2차 시험 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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