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맑음부산18.5℃
  • 맑음함양군16.2℃
  • 맑음영천17.3℃
  • 비울릉도9.5℃
  • 맑음대전17.1℃
  • 맑음인천16.1℃
  • 맑음추풍령15.4℃
  • 맑음진도군16.7℃
  • 맑음보성군17.6℃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문경16.7℃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장흥16.9℃
  • 맑음양산시19.7℃
  • 맑음철원15.2℃
  • 맑음인제12.8℃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고창군14.8℃
  • 맑음북부산18.8℃
  • 맑음청주17.5℃
  • 맑음임실15.0℃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백령도12.8℃
  • 맑음동두천16.6℃
  • 맑음영주14.9℃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해남16.3℃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울산17.3℃
  • 맑음속초14.2℃
  • 맑음서산16.3℃
  • 맑음안동16.0℃
  • 맑음고흥17.5℃
  • 맑음거제18.5℃
  • 맑음강진군18.3℃
  • 맑음고창14.8℃
  • 맑음완도18.5℃
  • 맑음남원15.9℃
  • 맑음파주17.0℃
  • 맑음청송군15.3℃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서울17.4℃
  • 맑음천안16.9℃
  • 맑음홍천15.2℃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평16.4℃
  • 맑음보은15.6℃
  • 맑음경주시17.4℃
  • 맑음충주16.6℃
  • 맑음흑산도16.9℃
  • 맑음광양시17.4℃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6.5℃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제천13.4℃
  • 맑음성산17.3℃
  • 맑음서청주16.4℃
  • 맑음의령군18.4℃
  • 맑음진주18.5℃
  • 맑음구미18.8℃
  • 맑음군산14.4℃
  • 맑음영광군15.3℃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대구17.6℃
  • 맑음세종17.1℃
  • 맑음광주16.1℃
  • 맑음금산16.9℃
  • 맑음춘천15.6℃
  • 맑음합천19.3℃
  • 맑음강화16.8℃
  • 맑음남해17.6℃
  • 맑음원주15.4℃
  • 맑음정읍16.1℃
  • 맑음거창16.5℃
  • 맑음전주16.2℃
  • 맑음순천16.0℃
  • 맑음수원16.9℃
  • 맑음상주17.1℃
  • 맑음장수14.2℃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김해시18.3℃
  • 맑음부여18.2℃
  • 맑음북춘천15.0℃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포항17.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7.0℃
  • 맑음통영17.7℃
  • 맑음부안15.2℃
  • 맑음홍성17.9℃
  • 맑음순창군15.5℃
  • 맑음보령17.7℃
  • 맑음밀양19.4℃
  • 맑음창원19.2℃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