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남해5.9℃
  • 맑음천안-2.0℃
  • 맑음인천3.7℃
  • 흐림양산시6.4℃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강릉5.2℃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보령-0.4℃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울산6.9℃
  • 박무북부산4.5℃
  • 맑음청주2.6℃
  • 맑음광주3.5℃
  • 흐림울진5.9℃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통영6.2℃
  • 흐림완도5.2℃
  • 맑음백령도5.4℃
  • 흐림경주시5.7℃
  • 맑음대관령-1.1℃
  • 맑음동두천0.5℃
  • 흐림김해시6.7℃
  • 흐림해남4.6℃
  • 맑음고산7.4℃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진주1.0℃
  • 구름많음포항6.7℃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여수6.8℃
  • 맑음성산6.6℃
  • 흐림산청2.8℃
  • 구름많음순천3.7℃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서귀포8.1℃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영주3.3℃
  • 흐림북창원7.6℃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강진군4.1℃
  • 흐림진도군4.9℃
  • 맑음강화3.3℃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3.2℃
  • 흐림추풍령-0.2℃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합천1.3℃
  • 맑음제천-3.1℃
  • 맑음속초6.9℃
  • 흐림고흥4.4℃
  • 구름많음보은-1.5℃
  • 흐림금산-1.4℃
  • 구름많음태백1.5℃
  • 맑음안동3.1℃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장흥3.6℃
  • 흐림봉화-3.1℃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구미3.2℃
  • 맑음정선군1.9℃
  • 맑음수원0.8℃
  • 맑음북춘천-0.6℃
  • 흐림창원8.4℃
  • 맑음파주0.0℃
  • 흐림영덕4.9℃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영월-1.5℃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세종-0.4℃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전주1.6℃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문경3.2℃
  • 구름많음영천3.2℃
  • 맑음홍성0.7℃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9 10:59:00
  • -
  • +
  • 인쇄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선이자 사전공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한도초과 시, 초과부분 원본충당 여부

(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①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②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image01.jpg


 

■ 채권자가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채무자에 손해발생 시, 불법행위 성부

(대법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①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수 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④ 나아가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