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보성군26.6℃
  • 맑음북강릉27.5℃
  • 흐림고창군27.0℃
  • 흐림흑산도23.7℃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진주27.0℃
  • 맑음완도27.9℃
  • 흐림보은25.2℃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서산27.7℃
  • 흐림고산24.2℃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강릉29.0℃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추풍령25.5℃
  • 구름많음충주27.6℃
  • 맑음파주28.6℃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순천25.8℃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제주23.7℃
  • 맑음동해28.4℃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광양시27.7℃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철원28.1℃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거제27.6℃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북창원28.6℃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북부산27.9℃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순창군28.8℃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남원27.7℃
  • 맑음영월28.0℃
  • 맑음정선군29.5℃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영천26.4℃
  • 맑음서울30.0℃
  • 구름많음전주27.0℃
  • 맑음북춘천30.0℃
  • 흐림청주27.5℃
  • 맑음속초24.6℃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울진23.3℃
  • 구름많음군산25.6℃
  • 맑음울릉도26.6℃
  • 맑음양평29.7℃
  • 흐림정읍26.4℃
  • 맑음안동25.9℃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이천28.7℃
  • 흐림대구27.2℃
  • 맑음봉화25.4℃
  • 구름많음의성26.0℃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김해시28.2℃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합천28.6℃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제천26.1℃
  • 맑음문경27.0℃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