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합천30.2℃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의성29.3℃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영덕28.4℃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0.0℃
  • 맑음백령도25.4℃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정선군31.3℃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북부산28.7℃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영광군27.1℃
  • 흐림서귀포24.8℃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고창군27.0℃
  • 흐림장수25.9℃
  • 맑음인천28.1℃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이천30.2℃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부안27.4℃
  • 흐림정읍27.0℃
  • 맑음북강릉27.8℃
  • 구름많음고창27.9℃
  • 맑음속초25.4℃
  • 흐림진도군25.1℃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산청28.9℃
  • 흐림제주24.5℃
  • 구름많음포항28.5℃
  • 맑음홍천30.3℃
  • 맑음울산28.2℃
  • 맑음동해27.7℃
  • 맑음강릉29.4℃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수원29.6℃
  • 맑음서울31.0℃
  • 흐림임실27.3℃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영천29.1℃
  • 맑음인제29.7℃
  • 맑음청주29.6℃
  • 맑음홍성29.8℃
  • 맑음북춘천31.8℃
  • 맑음안동29.0℃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양평30.3℃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제천29.0℃
  • 맑음강화28.2℃
  • 구름많음추풍령27.2℃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경주시29.8℃
  • 맑음철원28.8℃
  • 맑음충주29.8℃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