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맑음봉화24.2℃
  • 흐림보성군22.8℃
  • 맑음충주27.8℃
  • 구름많음의성25.9℃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거창23.1℃
  • 맑음철원27.0℃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해남24.3℃
  • 맑음백령도24.0℃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남해21.8℃
  • 맑음인천26.7℃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많음흑산도23.4℃
  • 구름많음경주시25.3℃
  • 흐림서청주25.8℃
  • 맑음울진25.0℃
  • 맑음이천28.9℃
  • 구름많음문경24.8℃
  • 흐림청주27.0℃
  • 맑음정선군26.7℃
  • 흐림부산23.1℃
  • 흐림완도24.0℃
  • 흐림순천22.9℃
  • 흐림추풍령24.3℃
  • 흐림창원23.4℃
  • 맑음원주28.5℃
  • 구름많음대전27.1℃
  • 비북부산24.6℃
  • 흐림제주27.4℃
  • 흐림서귀포25.1℃
  • 맑음울릉도25.1℃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김해시23.6℃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진주22.2℃
  • 맑음제천25.8℃
  • 흐림여수22.3℃
  • 맑음동두천28.3℃
  • 맑음북춘천27.4℃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영천25.3℃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영주24.5℃
  • 흐림임실23.4℃
  • 맑음파주27.1℃
  • 맑음북강릉25.4℃
  • 흐림고창22.6℃
  • 맑음춘천28.3℃
  • 흐림함양군23.1℃
  • 맑음서울28.3℃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양산시24.5℃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북창원24.3℃
  • 흐림고창군22.3℃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목포22.7℃
  • 흐림포항25.0℃
  • 흐림울산23.3℃
  • 흐림부안25.4℃
  • 흐림산청22.3℃
  • 흐림서산26.1℃
  • 흐림대구25.0℃
  • 맑음동해24.8℃
  • 흐림장수23.1℃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태백24.2℃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고산24.1℃
  • 맑음대관령20.5℃
  • 맑음속초25.1℃
  • 흐림순창군23.9℃
  • 흐림천안25.9℃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인제27.2℃
  • 맑음강화25.3℃
  • 소나기광주23.9℃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강진군23.7℃
  • 맑음영월28.2℃
  • 흐림홍성26.8℃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성산25.9℃
  • 흐림정읍24.3℃
  • 흐림밀양25.2℃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