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흐림고창군26.9℃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동두천30.4℃
  • 맑음북춘천30.4℃
  • 맑음울진23.1℃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6.9℃
  • 구름많음장수25.4℃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백령도24.2℃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북부산29.1℃
  • 맑음인제28.9℃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김해시29.0℃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고창27.5℃
  • 맑음울릉도27.2℃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고산23.6℃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청주29.3℃
  • 맑음영주27.5℃
  • 흐림영광군26.9℃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부여27.3℃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양산시29.5℃
  • 맑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완도27.5℃
  • 맑음제천29.0℃
  • 흐림흑산도24.7℃
  • 맑음영덕28.7℃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부산26.3℃
  • 맑음춘천30.3℃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이천29.8℃
  • 구름많음서산27.5℃
  • 맑음수원28.7℃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서청주27.6℃
  • 구름많음진도군26.8℃
  • 맑음영월29.9℃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함양군29.4℃
  • 구름많음포항28.8℃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의성27.8℃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청송군28.3℃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보령26.4℃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5.7℃
  • 흐림산청28.4℃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구미28.6℃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강진군29.4℃
  • 맑음울산27.4℃
  • 흐림제주23.3℃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군산26.3℃
  • 맑음홍천30.2℃
  • 맑음북강릉26.9℃
  • 구름많음통영27.6℃
  • 맑음철원28.1℃
  • 맑음속초25.0℃
  • 흐림성산24.9℃
  • 구름많음보성군27.8℃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