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 구름많음장수4.8℃
  • 맑음백령도4.3℃
  • 박무북부산9.8℃
  • 구름많음청송군4.1℃
  • 맑음파주0.5℃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북창원9.3℃
  • 맑음부산9.8℃
  • 맑음거제10.8℃
  • 박무인천3.0℃
  • 맑음강화3.8℃
  • 박무서울3.6℃
  • 구름많음충주4.6℃
  • 구름많음태백2.9℃
  • 맑음영덕8.2℃
  • 맑음김해시7.9℃
  • 구름조금보은5.6℃
  • 구름조금보령6.1℃
  • 맑음합천5.0℃
  • 구름조금동두천3.4℃
  • 맑음성산12.7℃
  • 연무청주5.6℃
  • 구름조금경주시8.6℃
  • 구름조금강릉7.1℃
  • 맑음부여6.1℃
  • 박무수원4.3℃
  • 구름많음고산11.7℃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울진8.5℃
  • 맑음북강릉7.0℃
  • 구름많음속초6.2℃
  • 구름조금금산6.5℃
  • 구름많음정선군3.3℃
  • 박무광주7.8℃
  • 맑음여수9.4℃
  • 구름많음거창6.1℃
  • 연무대전5.9℃
  • 구름많음제천4.5℃
  • 구름많음인제3.0℃
  • 구름조금산청8.9℃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의성4.7℃
  • 구름많음진도군9.0℃
  • 구름조금동해8.6℃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원주3.9℃
  • 구름많음남원6.4℃
  • 맑음안동4.5℃
  • 맑음진주5.6℃
  • 맑음상주6.9℃
  • 구름조금추풍령5.6℃
  • 구름조금강진군8.9℃
  • 맑음전주6.2℃
  • 구름조금해남8.9℃
  • 맑음광양시9.4℃
  • 구름조금구미7.0℃
  • 구름조금봉화2.3℃
  • 구름조금순천6.3℃
  • 구름조금완도9.2℃
  • 맑음양평4.8℃
  • 맑음천안5.5℃
  • 연무대구8.9℃
  • 맑음정읍6.6℃
  • 구름조금이천4.7℃
  • 구름조금순창군6.5℃
  • 맑음밀양7.4℃
  • 구름많음영월4.2℃
  • 박무북춘천2.2℃
  • 맑음창원9.2℃
  • 맑음장흥8.8℃
  • 구름조금포항9.7℃
  • 구름조금고흥9.5℃
  • 맑음서산5.7℃
  • 맑음의령군3.1℃
  • 맑음보성군9.4℃
  • 맑음서청주5.4℃
  • 맑음부안7.5℃
  • 구름조금세종5.4℃
  • 구름조금임실5.6℃
  • 맑음양산시9.6℃
  • 구름조금통영11.1℃
  • 맑음군산6.5℃
  • 구름많음대관령1.6℃
  • 구름조금목포8.0℃
  • 구름조금영주6.1℃
  • 연무울산10.0℃
  • 맑음남해10.6℃
  • 구름조금영광군8.5℃
  • 맑음문경6.2℃
  • 맑음서귀포14.4℃
  • 구름조금함양군7.9℃
  • 흐림울릉도8.1℃
  • 흐림제주11.8℃
  • 구름조금춘천2.8℃
  • 구름조금고창7.6℃
  • 구름조금고창군7.1℃
  • 박무홍성5.9℃

인권위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 남성도 해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0 16:5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여성과 남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서 남성을 전면 배제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방부 관에게,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 사건은 제3자 진정으로, 피해자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이며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고 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되나 같은 조건의 다자녀 가정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직 근무 면제 대상 확대 시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소규모 부대에서의 당직 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하여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육아 문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임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부성의 권리 보장)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