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국민과 소방공무원이 선정한 10대 뉴스는 무엇일까?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31일 올 한해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참여자 총 6,443명)을 통해 선정됐다.
그 결과 최고의 소방뉴스로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 29.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이는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시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차량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하여 화재가 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2위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26.6%가 선택했고, 3위는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이 26.5%로 2위와 불과 0.1%로 근소한 차이였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 소방조직 최초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했고, 노조 출범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 발령’과 ‘요소수 대란 당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행렬’ 등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 ▲지난 6월 큰 재산피해와 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15년 서해대교 화재 시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 ‘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 ‘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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