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국민과 소방공무원이 뽑은 소방 10대 뉴스는?

  • 맑음백령도6.0℃
  • 맑음합천5.2℃
  • 맑음이천4.0℃
  • 맑음문경5.8℃
  • 맑음구미6.9℃
  • 맑음완도4.8℃
  • 맑음봉화-0.3℃
  • 맑음충주2.8℃
  • 맑음동해9.5℃
  • 맑음울릉도6.5℃
  • 맑음세종3.5℃
  • 맑음인제6.5℃
  • 맑음보은3.3℃
  • 맑음김해시8.4℃
  • 맑음북춘천5.5℃
  • 맑음영월5.3℃
  • 맑음양산시7.9℃
  • 맑음대관령1.3℃
  • 맑음북강릉5.6℃
  • 맑음영주5.8℃
  • 맑음광주5.3℃
  • 맑음여수7.9℃
  • 맑음제천0.8℃
  • 맑음성산7.3℃
  • 맑음울산7.6℃
  • 맑음장수0.6℃
  • 맑음거제7.2℃
  • 맑음전주4.5℃
  • 맑음울진5.9℃
  • 맑음순창군4.2℃
  • 맑음거창3.1℃
  • 맑음북부산6.7℃
  • 맑음해남4.6℃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2.1℃
  • 맑음천안1.5℃
  • 맑음춘천6.5℃
  • 맑음함양군4.8℃
  • 맑음진주5.1℃
  • 맑음산청7.6℃
  • 맑음의성3.5℃
  • 맑음파주2.1℃
  • 맑음강진군5.5℃
  • 맑음대구9.4℃
  • 맑음청송군3.8℃
  • 맑음고흥5.9℃
  • 맑음상주6.6℃
  • 맑음금산2.7℃
  • 맑음철원4.8℃
  • 맑음포항7.8℃
  • 맑음고창1.4℃
  • 맑음광양시7.9℃
  • 맑음청주5.3℃
  • 맑음북창원9.8℃
  • 맑음서청주2.5℃
  • 맑음수원2.6℃
  • 맑음동두천4.4℃
  • 맑음홍성4.7℃
  • 맑음고창군1.5℃
  • 맑음인천4.2℃
  • 맑음창원9.1℃
  • 맑음원주4.4℃
  • 맑음목포5.0℃
  • 맑음제주7.7℃
  • 맑음경주시5.6℃
  • 맑음순천5.7℃
  • 맑음서산0.2℃
  • 맑음통영7.8℃
  • 맑음강화2.9℃
  • 맑음태백2.8℃
  • 맑음안동5.9℃
  • 맑음속초9.7℃
  • 맑음진도군4.8℃
  • 맑음정선군3.6℃
  • 맑음서귀포9.4℃
  • 맑음보성군7.3℃
  • 맑음부산9.8℃
  • 맑음남해6.6℃
  • 맑음추풍령5.1℃
  • 맑음밀양7.0℃
  • 맑음영천8.2℃
  • 맑음부여4.2℃
  • 맑음강릉9.4℃
  • 맑음고산8.4℃
  • 맑음홍천3.9℃
  • 맑음영덕7.7℃
  • 맑음장흥4.7℃
  • 맑음양평4.8℃
  • 맑음서울4.7℃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의령군3.8℃
  • 맑음영광군2.8℃
  • 맑음흑산도4.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남원5.0℃
  • 맑음대전4.5℃

2021년 국민과 소방공무원이 뽑은 소방 10대 뉴스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31 16:30:00
  • -
  • +
  • 인쇄

소방.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국민과 소방공무원이 선정한 10대 뉴스는 무엇일까?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31일 올 한해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참여자 총 6,443명)을 통해 선정됐다.

 

그 결과 최고의 소방뉴스로는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첫 강제처분’이 29.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이는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 이동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018년 6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올해 4월 서울시 성내동 주택 화재 당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1대의 차량 옆면을 소방차가 긁으면서 진입하여 화재가 난 주택 내부에 잠들어있던 시민 1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2위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 첫 체포’로 26.6%가 선택했고, 3위는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이 26.5%로 2위와 불과 0.1%로 근소한 차이였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6일 소방조직 최초의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했고, 노조 출범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한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 발령’과 ‘요소수 대란 당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행렬’ 등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외에 ▲지난 6월 큰 재산피해와 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15년 서해대교 화재 시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을 기리기 위한 ‘소방관 이병곤 길 명예도로명 지정’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 소방 병원법 시행령 시행’ ▲치매를 앓는 90세 주인 할머니의 곁을 지켜 목숨을 살린 견공 백구의 ‘전국 1호 명예 119구조견 임명’이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