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서울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 법제 발전’ 협약 체결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부안23.9℃
  • 맑음보령22.6℃
  • 맑음원주22.1℃
  • 맑음진주22.2℃
  • 맑음고흥23.0℃
  • 맑음영천20.7℃
  • 맑음영주20.2℃
  • 맑음동두천21.0℃
  • 맑음대구22.4℃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청주26.7℃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고창23.1℃
  • 맑음정읍22.7℃
  • 맑음안동23.1℃
  • 맑음강화22.2℃
  • 맑음부산24.3℃
  • 맑음대관령13.1℃
  • 맑음고창군23.8℃
  • 맑음해남22.7℃
  • 맑음서귀포25.9℃
  • 맑음청송군18.9℃
  • 맑음북강릉20.2℃
  • 맑음추풍령19.9℃
  • 맑음철원21.0℃
  • 맑음대전23.7℃
  • 맑음영광군24.3℃
  • 맑음구미22.2℃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동해21.7℃
  • 맑음완도23.5℃
  • 맑음태백16.9℃
  • 맑음울산22.2℃
  • 맑음서울25.5℃
  • 구름조금김해시23.4℃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북춘천19.3℃
  • 맑음인제17.1℃
  • 맑음춘천20.9℃
  • 맑음성산25.1℃
  • 맑음군산23.4℃
  • 맑음파주19.5℃
  • 맑음상주23.1℃
  • 맑음영덕20.2℃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백령도22.0℃
  • 맑음거제24.4℃
  • 맑음양평21.1℃
  • 맑음전주24.4℃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의성21.0℃
  • 맑음산청21.7℃
  • 구름조금광양시24.1℃
  • 맑음충주21.1℃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속초20.3℃
  • 맑음인천26.0℃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3℃
  • 맑음통영24.0℃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영월21.3℃
  • 맑음문경22.7℃
  • 맑음보성군24.0℃
  • 맑음봉화17.9℃
  • 맑음서청주21.6℃
  • 맑음포항23.3℃
  • 맑음제천18.4℃
  • 맑음광주24.1℃
  • 맑음거창20.3℃
  • 맑음목포24.3℃
  • 맑음서산21.6℃
  • 맑음홍천19.7℃
  • 맑음홍성22.1℃
  • 맑음이천20.3℃
  • 구름조금순천21.9℃
  • 흐림제주25.6℃
  • 맑음천안20.8℃
  • 맑음세종22.8℃
  • 맑음수원22.1℃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북부산24.6℃
  • 맑음정선군18.9℃
  • 맑음남원23.5℃
  • 맑음울진21.9℃
  • 구름조금고산24.7℃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임실21.0℃
  • 맑음강릉22.1℃
  • 맑음보은21.2℃

법제처-서울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 법제 발전’ 협약 체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3 14:10:00
  • -
  • +
  • 인쇄

법제처 서울시의회 협약 체결.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 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강섭 법제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대상 법제교육, 서울시의회와의 인력교류 등 다양한 법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법제처의 자치 법제 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하기로 했다.

 

법제처 이강섭 처장은 “이번 협약은 법제처와 지방의회 간 첫 번째 법제 업무 협약으로 매우 뜻깊다”라면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상호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민주 의식과 서울시의회의 자치 법제 역량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자치 법제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