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9.2℃
  • 구름조금장수25.8℃
  • 맑음춘천30.5℃
  • 구름조금광양시28.3℃
  • 맑음장흥27.6℃
  • 흐림포항24.4℃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조금남원28.5℃
  • 맑음보령28.9℃
  • 흐림영천24.9℃
  • 맑음속초25.7℃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수원29.9℃
  • 맑음고창군28.7℃
  • 맑음동해25.8℃
  • 맑음충주29.3℃
  • 맑음북춘천30.2℃
  • 흐림대구25.5℃
  • 맑음부여29.3℃
  • 맑음청주30.0℃
  • 맑음인천29.9℃
  • 맑음영덕24.6℃
  • 구름조금순천27.5℃
  • 맑음목포27.5℃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금산27.1℃
  • 구름조금진주27.2℃
  • 맑음철원29.7℃
  • 구름많음합천25.6℃
  • 맑음홍성29.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월28.9℃
  • 맑음세종28.5℃
  • 맑음정읍29.0℃
  • 맑음군산28.6℃
  • 구름조금부산27.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진도군26.8℃
  • 흐림북창원26.3℃
  • 구름조금영주27.2℃
  • 구름조금고흥28.8℃
  • 맑음서산29.5℃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조금안동28.5℃
  • 맑음서울31.2℃
  • 맑음원주30.5℃
  • 흐림창원26.0℃
  • 구름조금청송군27.6℃
  • 맑음흑산도26.5℃
  • 맑음양평29.7℃
  • 구름조금임실27.4℃
  • 맑음문경27.7℃
  • 맑음광주28.8℃
  • 구름조금강진군27.7℃
  • 맑음고산26.3℃
  • 맑음순창군27.2℃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산청26.4℃
  • 맑음전주28.8℃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의성28.8℃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울릉도23.0℃
  • 맑음이천29.5℃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많음구미26.8℃
  • 흐림울산24.7℃
  • 맑음강화28.0℃
  • 구름조금서귀포28.6℃
  • 맑음보성군28.9℃
  • 맑음부안28.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제천28.4℃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상주28.0℃
  • 맑음대관령22.0℃
  • 맑음인제26.7℃
  • 흐림밀양26.2℃
  • 맑음울진26.2℃
  • 맑음정선군28.4℃
  • 맑음서청주28.6℃
  • 맑음태백22.9℃
  • 흐림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완도29.1℃
  • 구름많음제주27.1℃
  • 구름조금해남28.3℃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북강릉26.0℃
  • 맑음천안28.7℃
  • 맑음백령도25.1℃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5 10:4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장관에 해당 시스템의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라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한다”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