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철원-12.1℃
  • 맑음대구-2.7℃
  • 흐림정읍-4.2℃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남해-1.3℃
  • 맑음속초-1.6℃
  • 맑음거제-0.8℃
  • 맑음군산-3.8℃
  • 맑음동두천-7.1℃
  • 맑음성산2.0℃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추풍령-5.0℃
  • 맑음천안-7.2℃
  • 맑음임실-7.7℃
  • 맑음의성-9.3℃
  • 맑음대관령-9.5℃
  • 맑음보성군-3.1℃
  • 맑음세종-6.2℃
  • 맑음제천-10.7℃
  • 맑음파주-8.3℃
  • 맑음서청주-7.3℃
  • 맑음강진군-3.7℃
  • 맑음청송군-8.7℃
  • 맑음문경-5.8℃
  • 흐림고창-3.7℃
  • 맑음백령도-0.3℃
  • 흐림부안-1.8℃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합천-5.4℃
  • 맑음인제-8.8℃
  • 맑음구미-4.8℃
  • 맑음거창-7.0℃
  • 맑음서산-6.0℃
  • 맑음경주시-2.4℃
  • 맑음진주-4.8℃
  • 맑음원주-7.0℃
  • 맑음고흥-3.3℃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남원-7.3℃
  • 맑음부산-1.1℃
  • 맑음밀양-6.8℃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충주-9.2℃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여수-1.6℃
  • 맑음안동-5.5℃
  • 맑음울산-2.1℃
  • 맑음인천-4.6℃
  • 흐림영광군-2.4℃
  • 맑음부여-7.5℃
  • 맑음완도-1.1℃
  • 맑음봉화-11.9℃
  • 맑음강릉-1.3℃
  • 흐림고창군-4.8℃
  • 맑음수원-5.6℃
  • 맑음통영-2.2℃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김해시-2.5℃
  • 맑음함양군-3.5℃
  • 맑음서울-4.3℃
  • 맑음정선군-7.6℃
  • 맑음영덕-2.7℃
  • 맑음순창군-6.3℃
  • 맑음산청-2.4℃
  • 맑음동해-3.1℃
  • 맑음광양시-1.9℃
  • 맑음창원-0.7℃
  • 맑음북강릉-3.1℃
  • 맑음의령군-7.6℃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강화-8.0℃
  • 맑음장수-10.4℃
  • 맑음이천-5.8℃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양산시-1.0℃
  • 맑음금산-7.6℃
  • 맑음영천-3.0℃
  • 맑음홍천-8.6℃
  • 맑음포항-1.7℃
  • 맑음울진-2.4℃
  • 맑음북춘천-10.1℃
  • 맑음영월-8.1℃
  • 맑음해남-4.8℃
  • 맑음북창원-0.9℃
  • 맑음순천-3.4℃
  • 맑음북부산-4.3℃
  • 구름조금홍성-5.9℃
  • 흐림보은-8.0℃
  • 맑음장흥-5.8℃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춘천-9.2℃
  • 맑음양평-6.6℃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상주-3.8℃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25 10:4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 22일 ○○○○○○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장관에 해당 시스템의 웹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라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 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한다”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