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 맑음대전1.1℃
  • 맑음북춘천0.2℃
  • 맑음장수-1.6℃
  • 맑음봉화-1.4℃
  • 맑음통영5.1℃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홍천0.0℃
  • 맑음부산5.3℃
  • 맑음동두천0.3℃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정선군-1.1℃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서울0.5℃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순천0.6℃
  • 맑음보령1.6℃
  • 맑음원주0.1℃
  • 맑음울산2.1℃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진주3.7℃
  • 맑음북부산5.0℃
  • 맑음대구1.6℃
  • 맑음의령군2.8℃
  • 맑음인천-0.1℃
  • 맑음울진4.5℃
  • 맑음의성1.5℃
  • 맑음안동0.4℃
  • 맑음보은-0.2℃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이천1.5℃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남해3.5℃
  • 맑음거창1.4℃
  • 맑음강화0.1℃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속초1.3℃
  • 맑음영덕2.2℃
  • 맑음영월-0.3℃
  • 맑음북강릉2.8℃
  • 맑음철원-1.1℃
  • 맑음여수2.7℃
  • 맑음태백-3.7℃
  • 맑음홍성0.6℃
  • 맑음함양군2.1℃
  • 맑음추풍령-1.3℃
  • 맑음세종0.2℃
  • 맑음창원4.3℃
  • 맑음산청1.8℃
  • 맑음합천3.4℃
  • 맑음김해시4.3℃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서산-0.1℃
  • 맑음서청주-0.1℃
  • 맑음밀양3.0℃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북창원4.0℃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청주0.5℃
  • 맑음포항3.3℃
  • 맑음영주-0.5℃
  • 맑음양산시4.7℃
  • 맑음임실0.6℃
  • 맑음파주-0.1℃
  • 맑음강릉4.3℃
  • 맑음충주0.3℃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상주0.8℃
  • 맑음군산1.2℃
  • 맑음구미1.5℃
  • 맑음부안1.4℃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광양시3.7℃
  • 맑음동해3.7℃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고창군0.6℃
  • 구름조금서귀포6.9℃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제천-1.2℃
  • 눈울릉도-0.2℃
  • 맑음전주1.9℃
  • 흐림흑산도2.6℃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인제-0.2℃
  • 맑음거제4.1℃
  • 맑음문경0.0℃
  • 맑음양평1.0℃
  • 맑음남원1.0℃
  • 맑음백령도-0.8℃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5 16:30: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25 1629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이 참여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