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 맑음봉화27.1℃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울진32.1℃
  • 맑음북창원32.3℃
  • 맑음광양시29.3℃
  • 맑음남원26.1℃
  • 맑음이천28.4℃
  • 맑음대전28.3℃
  • 맑음북강릉30.9℃
  • 맑음천안26.6℃
  • 맑음부여27.1℃
  • 맑음철원27.6℃
  • 맑음고창군27.0℃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여수28.2℃
  • 맑음북부산32.1℃
  • 맑음고흥29.2℃
  • 맑음제천25.8℃
  • 맑음제주30.0℃
  • 맑음정선군24.7℃
  • 맑음순창군26.8℃
  • 맑음경주시31.1℃
  • 맑음밀양30.6℃
  • 맑음인천28.3℃
  • 맑음울릉도32.3℃
  • 맑음부산31.0℃
  • 맑음산청27.7℃
  • 맑음김해시30.3℃
  • 맑음정읍28.9℃
  • 맑음구미30.5℃
  • 맑음수원28.2℃
  • 맑음고창28.1℃
  • 맑음함양군27.2℃
  • 맑음백령도26.4℃
  • 맑음영월24.7℃
  • 맑음울산31.4℃
  • 맑음강진군28.2℃
  • 맑음양산시33.1℃
  • 맑음보령28.9℃
  • 맑음대구30.5℃
  • 맑음통영29.8℃
  • 맑음영덕31.2℃
  • 맑음상주28.6℃
  • 맑음해남28.7℃
  • 맑음거창27.0℃
  • 맑음청주27.8℃
  • 맑음양평26.5℃
  • 맑음보은26.4℃
  • 맑음성산29.9℃
  • 맑음의령군29.7℃
  • 맑음파주28.5℃
  • 맑음완도29.6℃
  • 맑음장수22.8℃
  • 맑음서귀포29.9℃
  • 맑음청송군29.2℃
  • 맑음인제26.5℃
  • 맑음세종27.2℃
  • 맑음서청주26.9℃
  • 맑음임실24.5℃
  • 맑음부안27.9℃
  • 맑음흑산도29.5℃
  • 맑음동해32.8℃
  • 맑음순천28.1℃
  • 맑음강화28.0℃
  • 흐림원주27.4℃
  • 맑음속초32.2℃
  • 맑음북춘천27.2℃
  • 맑음춘천26.0℃
  • 맑음목포26.9℃
  • 맑음의성28.5℃
  • 맑음영광군26.6℃
  • 맑음군산28.2℃
  • 맑음금산26.6℃
  • 맑음영천30.4℃
  • 맑음광주28.2℃
  • 맑음홍성29.1℃
  • 맑음진주28.9℃
  • 맑음남해29.1℃
  • 맑음포항31.5℃
  • 맑음서산29.1℃
  • 맑음강릉32.0℃
  • 맑음합천27.7℃
  • 맑음영주28.9℃
  • 맑음보성군28.1℃
  • 맑음진도군26.8℃
  • 맑음태백27.9℃
  • 맑음동두천27.5℃
  • 맑음충주27.7℃
  • 맑음문경29.1℃
  • 맑음장흥27.3℃
  • 맑음거제29.6℃
  • 맑음창원30.7℃
  • 맑음안동28.5℃
  • 맑음전주29.2℃
  • 맑음고산28.7℃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25 16:30: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1-25 16295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1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이 참석했다. 경찰청에서는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이 참여했다.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