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시답안은 다음날 공개됩니다.
정병화 법무사가 전하는 2차 합격전략 설명회 2/24(목) 저녁 7:30~
- 박승수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필수 사례문제 3 -
[제1문의 1] (6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Y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乙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추가적 사실관계 1>
丙, 丁, 戊 3인은 2017.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한 다음 3인이 1/3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 丁, 戊는 자신들의 X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丙은 개인적인 사정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丁은 X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였는데 戊가 공유물분할에 동의하지 않자, 丙은 戊만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만약 부적법하다면 丙과 丁이 각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20점)
(독립된 사안) 만일 丁, 戊 모두 丙의 공유물분할 요청에 응하지 않자, 丙은 丁, 戊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 심리과정에서 戊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B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지분권 이전의 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밝혀졌다. 이때 丙의 소제기는 적법한지 여부와 만일 부적법하다면 위 소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丙은 소송절차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1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Y토지는 甲 소유인데, 乙은 甲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Y토지의 등기부에는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다음에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이는 丙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乙은 甲과 의논하여, 토지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이 제1심에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으로는 두 아들 A와 B가 있었다. A, B는 甲과 의논한 다음, 乙의 소송을 수계하여 공동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A, B는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자 A는 항소하였으나 B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제>
항소심 법원은 A와 丙 사이에서만 절차를 진행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판결은 정당한지 설명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3>
甲은 乙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 후 乙이 사망하여 상속인 A와 B가 1/2 지분씩 공동상속 하였다. 그래서 甲은 A와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상속분에 따라 1억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장부본이 A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하였고, B에 대하여는 교부송달되었다. 그 후 진행된 변론기일에 A는 출석하지 않았고, B는 출석하여 乙이 위 대여금 중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위 대여사실과 변제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甲의 A와 B에 대한 청구는 각각 어느 범위에서 인용되어야 하는가?(15점)
[제1문의 2] (40점)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제시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사실관계>
甲은 자신 소유의 중장비차량의 수리를 정비업자인 乙에게 의뢰하였는데. 乙은 수리를 완료한 후 그 수리비 5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甲은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리비 5백만 원만 지급하고 중장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乙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중장비차량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이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며, 제1심은 위 항변을 인정하여 甲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乙은 위 수리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1. 이 경우 乙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1>
X토지의 공유자들인 甲, 乙, 丙, 丁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A를 상대로 A가 위 토지에 대해서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甲, 乙, 丙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甲은 丁에 대해서만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항소심판결 선고 후 甲은 丁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판결의 적법여부와 丁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상고심의 판결을 논하시오.(10점)
<추가된 사실관계 2>
甲은 乙의 아들 丙와의 사이에 乙 소유의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날보다 신속히 등기를 이전받고자 대금 10억 원을 丙에게 선지급하였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계약에서 정한 이행일이 경과한 후 乙을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丙를 피고로 병합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
甲의 위 병합소송은 적법한가?(5점)
(위 소송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 제1심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심증을 얻은 경우 제2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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