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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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 대상자 145명, 미제출시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8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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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당일 제출하거나 2월 21~25일 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4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어 성적 소명대상자를 발표하고,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소명대상자 145명은 2월 16일 기준으로, 이후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에 따라 영어성적을 입력‧승인받은 수험자는 시험 당일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음”을 감독위원에게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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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방법은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시험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증빙서류를 응시한 지역의 공단 자격시험1부 또는 자격시험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명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2월 25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처리된다.


한편, 올해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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