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서울28.6℃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장흥26.4℃
  • 맑음대관령24.6℃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통영26.9℃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제천25.0℃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부여24.1℃
  • 맑음파주27.1℃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속초24.3℃
  • 맑음영주24.9℃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북춘천28.0℃
  • 구름많음고창군25.8℃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8.6℃
  • 흐림정읍26.6℃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전주26.3℃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흥25.7℃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강화26.7℃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홍성26.0℃
  • 맑음문경25.0℃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완도26.6℃
  • 흐림서귀포24.1℃
  • 맑음인천26.3℃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김해시26.7℃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철원27.2℃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춘천28.3℃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1:53:00
  • -
  • +
  • 인쇄

에듀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억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중교통 내부에 ‘합격자수 1위’ 문구를 기입한 것에 대하여 근거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에듀윌은 공정위의 판결은 존중하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사의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다”라며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에듀윌 측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