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 맑음대전34.2℃
  • 맑음밀양39.2℃
  • 맑음영천38.1℃
  • 맑음경주시39.8℃
  • 맑음영광군33.4℃
  • 맑음보성군36.1℃
  • 맑음제주33.3℃
  • 맑음성산32.5℃
  • 맑음울진33.0℃
  • 맑음영월34.7℃
  • 맑음정선군36.8℃
  • 맑음파주32.8℃
  • 맑음서청주33.7℃
  • 맑음북창원40.4℃
  • 맑음정읍35.8℃
  • 맑음포항33.3℃
  • 맑음함양군38.6℃
  • 맑음고산31.9℃
  • 맑음이천33.3℃
  • 맑음부여35.0℃
  • 맑음전주35.3℃
  • 맑음여수34.6℃
  • 맑음북부산37.7℃
  • 맑음강릉33.4℃
  • 맑음임실35.0℃
  • 맑음홍성34.1℃
  • 맑음춘천35.4℃
  • 맑음김해시37.8℃
  • 맑음순천36.1℃
  • 맑음양산시40.0℃
  • 맑음거제36.6℃
  • 맑음상주35.3℃
  • 맑음해남34.5℃
  • 맑음태백32.6℃
  • 맑음진주39.3℃
  • 맑음보은33.3℃
  • 맑음충주34.2℃
  • 맑음강화31.3℃
  • 맑음세종33.5℃
  • 맑음수원34.0℃
  • 맑음장흥37.5℃
  • 맑음동해32.4℃
  • 맑음통영34.6℃
  • 맑음인제33.3℃
  • 맑음동두천33.7℃
  • 맑음보령33.6℃
  • 맑음부안33.8℃
  • 맑음청주35.2℃
  • 맑음서산32.6℃
  • 맑음인천33.0℃
  • 맑음남해36.6℃
  • 맑음홍천34.4℃
  • 맑음북강릉31.6℃
  • 맑음울릉도33.7℃
  • 맑음속초30.1℃
  • 맑음안동35.9℃
  • 맑음울산35.2℃
  • 맑음금산34.6℃
  • 맑음산청38.3℃
  • 맑음완도35.5℃
  • 맑음천안33.9℃
  • 맑음문경33.2℃
  • 맑음목포32.8℃
  • 맑음서울34.6℃
  • 맑음합천38.1℃
  • 맑음남원36.3℃
  • 맑음백령도30.0℃
  • 맑음군산32.4℃
  • 맑음의령군40.2℃
  • 맑음장수33.9℃
  • 맑음봉화34.3℃
  • 맑음대구37.9℃
  • 맑음강진군36.6℃
  • 맑음청송군37.0℃
  • 맑음고흥38.0℃
  • 맑음영주34.5℃
  • 맑음원주34.1℃
  • 맑음고창34.0℃
  • 맑음창원39.3℃
  • 맑음영덕35.4℃
  • 맑음의성36.6℃
  • 맑음구미36.6℃
  • 맑음광양시38.7℃
  • 맑음철원33.3℃
  • 맑음제천32.4℃
  • 맑음부산34.5℃
  • 맑음진도군31.1℃
  • 맑음광주36.5℃
  • 맑음북춘천34.3℃
  • 맑음대관령29.6℃
  • 맑음거창38.6℃
  • 맑음서귀포33.7℃
  • 맑음순창군36.2℃
  • 맑음흑산도30.9℃
  • 맑음양평34.4℃
  • 맑음고창군35.1℃
  • 맑음추풍령33.2℃

“과도한 조치”… 에듀윌, 공정위 과장광고 조치에 대한 ‘유감’ 드러내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1 11:53:00
  • -
  • +
  • 인쇄

에듀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억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중교통 내부에 ‘합격자수 1위’ 문구를 기입한 것에 대하여 근거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에듀윌은 공정위의 판결은 존중하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당사의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 제한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다”라며 “이에 대한 추가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에듀윌 측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공정위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