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필수 문제와 해설Ⅱ - 박승수 변호사

  • 흐림거창19.5℃
  • 흐림장수18.8℃
  • 비울릉도24.4℃
  • 흐림순창군21.3℃
  • 흐림순천20.3℃
  • 흐림영광군21.6℃
  • 흐림양산시25.8℃
  • 흐림충주24.3℃
  • 맑음백령도26.2℃
  • 흐림강화24.6℃
  • 흐림정선군26.0℃
  • 흐림속초24.9℃
  • 흐림진도군20.5℃
  • 흐림거제23.6℃
  • 비안동19.5℃
  • 흐림장흥22.8℃
  • 흐림임실19.6℃
  • 흐림부여20.5℃
  • 흐림울진25.0℃
  • 흐림군산20.0℃
  • 흐림통영23.6℃
  • 흐림정읍22.1℃
  • 흐림북창원22.4℃
  • 흐림강진군23.2℃
  • 흐림제주27.3℃
  • 흐림서청주21.2℃
  • 흐림부안21.0℃
  • 흐림남해21.8℃
  • 흐림완도24.4℃
  • 흐림서산23.8℃
  • 비목포19.9℃
  • 흐림수원25.2℃
  • 흐림홍성23.1℃
  • 흐림합천20.6℃
  • 흐림해남22.5℃
  • 흐림고창군21.3℃
  • 흐림영월24.4℃
  • 흐림청송군20.0℃
  • 흐림북강릉25.7℃
  • 비대구19.9℃
  • 흐림보령21.3℃
  • 흐림인제22.6℃
  • 흐림인천25.4℃
  • 흐림대관령19.8℃
  • 흐림동두천23.3℃
  • 흐림밀양23.2℃
  • 흐림의성20.6℃
  • 흐림춘천23.1℃
  • 비대전20.6℃
  • 흐림의령군20.7℃
  • 흐림보성군23.8℃
  • 비청주22.0℃
  • 흐림봉화21.3℃
  • 비포항20.6℃
  • 흐림파주22.7℃
  • 흐림김해시22.8℃
  • 흐림제천23.2℃
  • 흐림산청20.4℃
  • 흐림함양군20.6℃
  • 흐림천안22.6℃
  • 흐림양평23.0℃
  • 흐림북부산25.2℃
  • 흐림문경19.6℃
  • 비전주22.2℃
  • 흐림서울25.2℃
  • 흐림남원22.0℃
  • 흐림보은19.1℃
  • 비울산21.5℃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북춘천23.6℃
  • 흐림서귀포29.5℃
  • 흐림창원22.1℃
  • 흐림홍천23.4℃
  • 흐림이천24.5℃
  • 흐림고흥24.1℃
  • 흐림고산27.4℃
  • 흐림영천19.3℃
  • 흐림광양시22.6℃
  • 흐림영덕21.5℃
  • 흐림고창21.4℃
  • 흐림영주20.6℃
  • 흐림세종20.8℃
  • 흐림철원22.4℃
  • 비광주20.6℃
  • 흐림부산25.3℃
  • 흐림여수22.9℃
  • 흐림구미20.9℃
  • 흐림진주21.9℃
  • 비흑산도21.1℃
  • 흐림경주시20.7℃
  • 흐림상주19.9℃
  • 흐림추풍령20.5℃
  • 흐림원주24.0℃
  • 흐림동해26.9℃
  • 흐림태백21.9℃
  • 흐림강릉26.6℃
  • 흐림금산21.4℃

2022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필수 문제와 해설Ⅱ - 박승수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5 10:25:00
  • -
  • +
  • 인쇄

법무사 1차 무료체험이벤트 기출해설특강/객관식문제풀이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3일간 무료수강 가능

 

- 박승수 변호사의 민법 필수 문제 Ⅱ -

 

[문 1]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ㄴ.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ㄷ.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시에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

ㄹ. 부(甲) 사망 후 모(乙)가 자신의 채무를 성년의 자(A)에게 ʻ채무인수ʼ를 시키고,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미성년의 자(B)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A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ʻ이해상반행위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 정답] ①

 

ㄱ.[○] 판례는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외형의 객관적 성질만으로 이해대립를 판단하며, 친권자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를 묻지 않는 ʻ형식적 판단설ʼ의 입장이다.96다10270

ㄴ.[×] 친권자인 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모와 미성년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미성년자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모가 아닌 제3자인 주식회사의 이익으로 되기 때문임).96다10270

 

ㄷ.[○]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도 그 선임 심판시에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심판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대리인에게 미성년자가 하여야 할 법률행위를 무엇이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는 없다.96다1139

ㄹ. (×) 판례는 󰡔ⅰ) 친권자인 모가 자신의 채무를 성년의 자에게 ʻ채무인수ʼ를 시키고,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모와 미성년의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ⅱ) 이와 같은 행위는 ʻ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ʼ할 수 있는 것이, ʻ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ʼ이어서, ʻ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ʼ라󰡕고 하여 ʻ실질관련 객관적 고려설ʼ의 입장이다(이 경우 형식적판단설을 일관하면, 미성년자 丙의 불이익으로 친권자 乙이 아닌 제3자 丁의 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며, 丁은 성년자이므로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921조 제2항의 이행상반행위도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만 판례는 친권자 乙이 자신의 채무를 丁에게 ʻ채무인수ʼ를 시킨 후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친권자 乙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로 보았다).2001다65960

 

[문 2]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더라도 이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②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도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없다.

③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지만,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법인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 족하다.

 

[문 2 정답] ③

① (×)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2017그661

② (×)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2018마5471

③ (○)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2018마800(19년)

④ (×) ⑤ (×) ①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므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또한,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③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④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2017다53265(19년)

 

[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②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

③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④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원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은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문 3 정답] ③

① (×)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라고 표방하면서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2018다264628(19년)

② (×) ‘종중 유사단체’가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2018다264628(19년)

③ (○)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019다216411(20년)

④ (×)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2018다264628(19년)

⑤ (×) ⅰ) 종중 유사단체는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ⅱ) 따라서종중 유사단체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적 자치의 원칙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2009다17783

 

[문 4]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ㄱ. 甲를 위하여 乙이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는 법률적 책임을 질 의사가 없으나 은행은 명의대여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ㄴ. 명의대여자 乙 명의로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해석되는 경우 대출계약은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ʻ통정허위표시로 무효ʼ이다.

ㄷ. 甲이 허무인 乙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丙 주식회사에 乙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丙 회사는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금융실명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乙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허무인 乙이 아니라 행위자인 甲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ㅁ.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을 계약의 당사자로 해석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아닌 ʻ출연자ʼ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문 4 정답] ⑤

<핵심> 차명대출

1. [명의대여자 乙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i) 사실상 이해일치 有(자연적 해석) → ii) 사실상 이해일치 無 은행입장에서(규범적 해석) → 명의대여자를 계약당사자로 봄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

2. [명의차용자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i) 사실상 이해일치 有(자연적 해석) → 이 경우에만 명의차용자가 계약당사자가 됨 → ii) 이때 명의대여자명의 계약은 오표시 무해의 원칙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에 주의!!

ㄱ. [0] 사안은 명의대여자(乙. 형식적 주채무자)가 당사자가 된다.

ㄴ. [×] i) 명의차용자와 은행이 일치하여 명의차용자가 법률적 책임을 지고, 명의대여자는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진 경우에는 ʻ자연적 해석ʼ에 의해 명의차용자가 당사자가 됨 → ii) 명의차용자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 명의대여자 乙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계약은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ʻ통정허위표시로 무효ʼ로 봄 → iii) 따라서 명의대여자 乙로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 명의 대여자 명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2001다11765

ㄷ. [×] 판례는 i) 丙 회사로서는 甲이 乙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甲과 丙 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甲을 위 계좌 개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 ii) 비록 乙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허무인에 대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乙이 허무인임을 알지 못한 丙 회사로서는 명의자인 乙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iii) 丙 회사의 계좌 개설계약의 상대방에 관한 의사가 위와 같은 이상 甲을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2011다12842

ㄹ. [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ㅁ. [×] ① 원칙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 +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 ʻ예금명의자ʼ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봄 ② 예외적으로 ʻ출연자ʼ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위한 요건 = i) 금융기관과 출연자와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 요 +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함 (전)2008다45828

 

[문 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ㄴ.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ㄷ.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ㄹ.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

ㅁ.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ㄹ, ㅁ  ⑤ ㄱ, ㄴ, ㄹ

 

[문 5 정답] ①

ㄱ. [○]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93다40522

ㄴ.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92다41528

ㄷ. [×]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전)2015다200111

ㄹ. [×]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2007다3285

ㅁ.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 →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됨 →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음 94다4014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