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필수 문제와 해설 Ⅲ - 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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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민법 필수 문제와 해설 Ⅲ - 박승수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8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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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수 변호사의 민법 필수 문제 Ⅲ -

 

[문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해야 하므로 계약에서만 발생하고 단독행위인 채권포기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의 존재가 추정된다고 본다.

③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행위는 제103조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⑤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서 유효해 진다.

 

[문 1 정답] ⑤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 + 단독행위에서도 발생됨 → 판례도 단독행위인 채권포기행위에 대하여 제104조의 적용을 긍정0

②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 = 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 ⅱ) 궁박·경솔·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ⅲ)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들을 ʻ모두ʼ 증명해야 함 → 객관적 요건이 존재한다고 하여 주관적 요건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봄

③ [×]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 →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행위라도 제103조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음

④ [×] i)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ii) ∴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이 되는 것 아님

⑤ [○] 매매계약이 제104조에서 정하는 ʻ불공정한 법률행위ʼ에 해당하여 무효 → ʻ무효행위의 전환ʼ에 관한 제138조 적용 긍정 → ∴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는 ʻ가정적 의사ʼ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 →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님에 주의!!

 

[문 2] 다음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丙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丁이 丙의 전세권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丁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도 丙이 악의라면 丁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단순히 추심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④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자와는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는 전체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들 중 일부만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하여도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문 2 정답] ③

① [×]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임차인의 지위강화를 위해 전세권설정계약하면 유효함에 주의!!) →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전세권저당권자 丙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 선의의 제3자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와 위 전세권저당권설정계약과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 丁도 포함됨2012다49292

②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③ [○] 실질적 채무자인 명의차용자와 채권자간에 명의대여자인 제3자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고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 아래 제3자 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자연적 해석에 의해 명의차용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며, 명의대여자명의 계약은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의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④ [X]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2009다96083

<핵심> 파산관재인 → 파산자의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 +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대표자의 지위 0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 → 파산채권자들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0 → ∴ 파산채권자들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0 → ∴ 선의도 파산채권자들 기준으로 전원이 악의가 되지 않으면 선의임에 주의!!

⑤ [X]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2000다24184

 

[문 3] 다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소유한 X부동산에 甲과 乙이 통정하여 허위의 표시로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한 이후 甲이 丙에게 X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다시 선의의 丁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丙은 丁에게 乙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甲종중이 X토지를 매수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중원 乙에게 명의신탁하면서, 乙이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乙과 합의로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X토지에 관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실제 甲과 乙이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바 없다면 甲과 乙의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③ 甲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통정하여 甲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만약 丙이 이에 대하여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 丙이 선의라도 甲은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④ 甲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甲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丙이 계약이전 받은 경우, 계약이전은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에 따라 甲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甲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乙에게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乙이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乙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甲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이 甲과 乙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甲의 추완항소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의 남편인 丙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丁과 戊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친 경우, 戊는 乙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문 3 정답] ⑤

<핵심> 차명대출

1. [명의대여자 乙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i) 사실상 이해일치 有(자연적 해석) → ii) 사실상 이해일치 無 은행입장에서(규범적 해석) → 명의대여자를 계약당사자로 봄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

2. [명의차용자 甲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i) 사실상 이해일치 有(자연적 해석) → 이 경우에만 명의차용자가 계약당사자가 됨 → ii) 이때 명의대여자명의 계약은 오표시 무해의 원칙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에 주의!!

① (×) 사안에서 丁은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인 乙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나, 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丁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94다12074

② (×)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95다39526

③ (×)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9다35743

<핵심> 1.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i)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등기를 한 가압류권자와 ii)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2. [비교판례] i)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의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 ②(비교) 임차인 지위강화를 위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유효 – 판례입장을 정확히 숙지할 것!!

④ (×) 甲 금융기관과 乙 사이의 통정한 허위표시에 따라 甲이 乙에 대하여 취득한 외형상의 채권을 丙이 계약이전 받은 경우, 계약이전은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전에 따라 甲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丙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2002다31537

⑤ (○) 판례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명의의 본등기는 갑과 을 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후에 을이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위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을명의의 본등기를 비롯하여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갑과 을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친 가등기와 병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을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중간에 개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마쳐진 병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을명의의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병 내지 그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을 명의의 본등기일 뿐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은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2019다280375(20년)

 

[문 4]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인 경우,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④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제580조 담보책임만 청구할 수 있고, 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보증계약에서 ʻ주채무자의 변제자력ʼ 또는 ʻ다른 담보의 존재ʼ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 4 정답] ④

① [0]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주관적 기준)을 증명해야 함 2007다74188; 2016다239345

<핵심> [중과실] = i) 주관적 기준 + ii) 객관적 기준 + iii)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 3개 기준 암기 요!!

② [0] 착오가 착오자를 경제적으로 더 불이익하게 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아님 → 소비대차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음 →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음 → ∴ 위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 불가!!

③ [0]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음

④ [X]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됨 →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有 →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최근 판레 경합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음 2018. 9. 13. 2015다78703

⑤ [0] 판례는 보증계약에서 ʻ주채무자의 변제자력ʼ 또는 ʻ다른 담보의 존재ʼ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 위험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97다35276 그러나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계약에서 ʻ주채무자인 기업의 신용상태ʼ에 관한 ʻ보증인의 착오ʼ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보증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85다카2339; 2006다52815

 

[문 5] 착오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착오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ㄷ. 착오로 인지한 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정법원에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고,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효과는 소급한다.

ㄹ.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서면에 의한 증여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ㅁ.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乙도 甲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甲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甲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나, 토지매매에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① ㄱ, ㄴ, ㄹ, ㅁ ② ㄱ, ㄷ, ㄹ, ㅁ ③ ㄱ, ㄹ ④ ㄱ, ㅁ ⑤ ㄱ, ㄹ, ㅁ

 

[문 5 정답] ⑤

ㄱ.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내용의 착오와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입증해야 하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ㄴ. [○] 판례는 소송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97다6124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ㄷ. [○]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61조). 인지의 취소는 소에 의하고, 인지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인지취소의 효과는 소급한다.

ㄹ. [×] ①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도 마찬가지이다. ②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98다9045

ㅁ. [×] 위 사안에서 토지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甲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乙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甲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甲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9다288232(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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