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 맑음북춘천12.2℃
  • 맑음영월11.2℃
  • 맑음대전12.3℃
  • 맑음합천15.8℃
  • 맑음철원10.7℃
  • 맑음북부산13.8℃
  • 맑음영천14.2℃
  • 맑음이천12.4℃
  • 맑음춘천12.6℃
  • 맑음통영13.6℃
  • 맑음경주시12.7℃
  • 맑음수원8.2℃
  • 맑음전주11.4℃
  • 맑음포항11.2℃
  • 맑음보은11.3℃
  • 맑음남원12.4℃
  • 맑음의령군14.9℃
  • 맑음양산시14.0℃
  • 맑음강진군13.3℃
  • 맑음고창9.6℃
  • 맑음대구15.4℃
  • 맑음장흥14.1℃
  • 맑음파주9.0℃
  • 맑음창원12.2℃
  • 맑음김해시13.5℃
  • 맑음서청주10.5℃
  • 맑음봉화10.9℃
  • 맑음홍천11.8℃
  • 맑음군산9.7℃
  • 맑음인제11.6℃
  • 맑음천안10.1℃
  • 맑음장수10.0℃
  • 맑음고산8.3℃
  • 맑음강화7.7℃
  • 맑음문경11.8℃
  • 맑음제주11.9℃
  • 맑음보령9.1℃
  • 맑음제천10.7℃
  • 맑음울진9.4℃
  • 맑음양평11.9℃
  • 맑음충주12.1℃
  • 맑음태백7.5℃
  • 맑음고흥14.6℃
  • 맑음서귀포14.7℃
  • 맑음밀양16.4℃
  • 맑음거제12.8℃
  • 맑음속초11.7℃
  • 맑음광주12.8℃
  • 맑음동두천9.9℃
  • 맑음대관령6.9℃
  • 맑음여수12.8℃
  • 맑음동해8.9℃
  • 맑음의성13.7℃
  • 맑음서산8.5℃
  • 맑음고창군10.4℃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청송군12.5℃
  • 맑음정선군11.6℃
  • 맑음상주12.3℃
  • 맑음세종11.1℃
  • 맑음흑산도7.1℃
  • 맑음부안8.9℃
  • 맑음울릉도7.4℃
  • 맑음영덕9.8℃
  • 구름많음백령도7.2℃
  • 맑음울산11.3℃
  • 맑음성산11.9℃
  • 맑음홍성11.0℃
  • 맑음영주10.8℃
  • 맑음부산13.0℃
  • 맑음남해12.5℃
  • 맑음목포8.6℃
  • 구름많음청주11.8℃
  • 구름많음서울9.5℃
  • 맑음함양군14.2℃
  • 맑음구미13.6℃
  • 맑음정읍10.0℃
  • 맑음임실11.2℃
  • 맑음북창원14.4℃
  • 맑음금산12.3℃
  • 맑음산청15.6℃
  • 맑음추풍령10.6℃
  • 맑음진주14.3℃
  • 맑음보성군14.8℃
  • 맑음광양시15.1℃
  • 맑음영광군8.8℃
  • 맑음부여12.9℃
  • 맑음순천13.8℃
  • 맑음원주11.6℃
  • 맑음순창군12.2℃
  • 맑음거창13.7℃
  • 맑음해남10.3℃
  • 맑음진도군9.2℃
  • 맑음북강릉9.7℃
  • 맑음완도13.4℃
  • 맑음강릉11.2℃

서울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사무는 불법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24 15:54: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서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하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 행정사, 법무사 등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경우에도, 동일 규정에 따라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를 일절 수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그동안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방식으로 행해져 왔던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